*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지켜라 학생인권" 서명 참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아수나로 서울지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혹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국회에서는 두 차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009년에 출마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제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인권활동가들의 참여 속에 경기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 처음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당시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공했고,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두발복장 규제 금지, 체벌 금지, 보충 수업 등 과도한 학습 규제,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별 금지 조항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임신 또는 출산, 인종, 경제적 지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 금지 원칙을 담았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와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며 규칙이 가장 하위법입니다. 그 중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표결에 의해 정해집니다. |
Q. 그런 조례가 왜 폐지될 위기에 처했나요?
A.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전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나,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학교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위 ‘혐오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이름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 보수 개신교와 극우 정치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폐지시키기 위해 악성 민원을 넣고, 소수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며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쫓아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 등의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라는 연대체를 조직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6만 5천여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해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서명들 가운데 중복이나 잘못 기재한 것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천347명 중 4만4천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고,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천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2023년 2월 15일).
Q. 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Q.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A. 서울시의회의 의원은 총 110명이며, 그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6명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의 판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최대 120일간 연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 대신 발의된다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학교구성원 순결조례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가칭)은 서울시의회의 김혜영(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밝히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기사를 통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겠다고 말한 안이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모두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상당 부분 중복되나 인권 적용 주체를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의 정식 명칭은 학교구성원 성·생명 윤리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로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 교육의 주안점을 ‘절제’로 두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비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Q. 대안으로 여겨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특히 문제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및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순결조례는 물론이고,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나타내는 학생들의 권리를 토막내 칼질하고 있을 뿐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부 권리 내용을 포기하나마(또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학생에 대한 권리 조례를 유지할 것인지라는 악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맥락을 무시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과도하게’ 인권을 보장받아 학교 문화가 무너지기는커녕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두발 복장 규제 등이 남아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어떤 권리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학생의 권리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Q.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언론사를 통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알 권리 역시 학생 인권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것인지, 왜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지 함께 알려요!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지켜라 학생인권" 서명 참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아수나로 서울지부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혹과 관련한 모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Q.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가요?
A.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국회에서는 두 차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2009년에 출마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 학생인권조례를 공약으로 제안했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인권활동가들의 참여 속에 경기 학생인권조례 내용이 만들어졌고, 2010년에 처음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당시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 주민발의를 성공했고, 20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두발복장 규제 금지, 체벌 금지, 보충 수업 등 과도한 학습 규제, 소지품 검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 인권 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청 내에 학생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학생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별 금지 조항에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성적, 임신 또는 출산, 인종, 경제적 지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차별 금지 원칙을 담았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례와 법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 - 조례 – 규칙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헌법이 가장 상위법이며 규칙이 가장 하위법입니다. 그 중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서울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표결에 의해 정해집니다.
Q. 그런 조례가 왜 폐지될 위기에 처했나요?
A.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전에도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나, 2019년에 헌법재판소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학교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위 ‘혐오 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겉으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의 이름을 가지고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단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 보수 개신교와 극우 정치세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법안이나 정책들을 폐지시키기 위해 악성 민원을 넣고, 소수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며 전국에서 열리는 퀴어 퍼레이드를 쫓아가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 등의 정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활동을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라는 연대체를 조직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고 6만 5천여명의 서명을 모아 지난해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고, 서명들 가운데 중복이나 잘못 기재한 것이 없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4천347명 중 4만4천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고,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5천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2023년 2월 15일).
Q. 조례 폐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 청구를 수리(처리)했습니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마쳐야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됩니다.
Q.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폐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A. 서울시의회의 의원은 총 110명이며, 그 중 국민의힘 소속이 76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6명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의 판결에 따라 폐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최대 120일간 연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 대신 발의된다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학교구성원 순결조례는 무엇인가요?
A. 먼저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가칭)은 서울시의회의 김혜영(국민의 힘)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조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밝히며,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기사를 통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개정하겠다고 말한 안이 서울 학교구성원 인권조례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성 정체성,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모두 5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와 상당 부분 중복되나 인권 적용 주체를 학생은 물론 교직원으로까지 넓혔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의 정식 명칭은 학교구성원 성·생명 윤리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불변의 생물학적 성별로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 교육의 주안점을 ‘절제’로 두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비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소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Q. 대안으로 여겨지는 학교구성원 인권조례가 특히 문제적인 이유가 있나요?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및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교구성원 순결조례는 물론이고,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역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나타내는 학생들의 권리를 토막내 칼질하고 있을 뿐이며,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또는 일부 권리 내용을 포기하나마(또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포기하고서라도) 학생에 대한 권리 조례를 유지할 것인지라는 악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맥락을 무시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들이 ‘과도하게’ 인권을 보장받아 학교 문화가 무너지기는커녕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두발 복장 규제 등이 남아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어떤 권리를 선택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떤 학생의 권리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Q.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막기 위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에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켜라 학생인권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언론사를 통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알 권리 역시 학생 인권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것인지, 왜 폐지되어서는 안 되는지 함께 알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