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는 2022년 6월 28일,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청소년인권 이야기모임 <청소년인권 한바퀴>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누었던 학교의 현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돌아보기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1항에서 보호자를 예외로 두는 것은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2항,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작년에 삭제되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4항의 휴대폰 규제 내용이 애매하다.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집회를 학교에서 제한하게 하는 걸까? 마치 노동자의 집회를 회사에서 제한하거나 장애인의 집회를 철도공사에서 제한하는 것과 같다.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에서 여러 가지 차별의 내용이 언급된 것이 좋다. 인천의 경우 종교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언급된 것이 많을수록 다양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 비교하기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대다수 학교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2017년 초등학교에서 피멍들고 입원시켜도 가해교사가 정직 1~2개월 받고 복귀한 사례가 있다.
엎드려뻗쳐 시킨 남교사가 교육청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대다수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한다.
교복을 강제한다. 치마 길이를 규제한다. 교복 위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압수한다.
용의규제 특별컨설팅을 받은 학교도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보수적이고 규제가 많다. 규정 외 규제가 많아서, 여전히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인학교에서는 웃기게도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머리색만 허용한다 - 예를 들어 갈색은 되는데 분홍색은 안된다.
자사고에서는 최근 폐지방침이 풀리면서 규율을 잡겠다고, 계절별로 복장을 세세하게 지정해놓고 단속을 했다.
교사가 머리 긴걸 보고 보기 흉하다고 잘라오라 했다. 싫다고 하니 수행평가를 감점시켰다. 왜 감점했냐고 물어보니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명분을 대는데, 의심이 간다.
학교에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계속해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말 똑바로 하라고 ‘혀 뽑아버린다’, ‘다문화 가정이냐? 왜 말을 제대로 못해’라고 했다. 이름을 멸칭으로 부른다.
학생은 그런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숙사 4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막상 엘레베이터가 없다.
성적이나 벌점에 따라 학생회장 출마 등 활동에 제한을 둔다. 학생임원을 선출할 때 벌점 내역을 공개하기도 한다.
잘못에 따라 출마나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제한은 이상하다 vs 제한 자체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 교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범죄자만 못하게 막는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할 권리만큼 휴식권도, 학습을 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
쉬는 시간에 못 쉬게 하는 교사들. 종쳐도 못 일어나게 하는 교사 많다.
선도부가 거리두기 하라면서 점심시간에 못 돌아다니게 자리에 앉힌다. 근데 정작 선도부들은 떼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는다.
이동수업이 많아서 쉬는시간 10분이 너무 짧다. 5분은 날리게 된다. 종 치기 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쉬는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
수업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쉬는시간을 늘려도 전체 시간만 늘어날 것이다.
방과후가 강제다. 말로는 선택을 하라고 신청서를 주는데, 신청을 안하면 안된다. 분명 방과후 학교인데, 방학에도 해서 이번 방학도 일주일 밖에 안될 것 같다.
>> 제13조, 14조, 15조, 28조 (사생활 및 개인정보 관련 권리)
선도부 담당 교사가 인스타 DM 그룹방 만들지 말라고, 캡쳐해서 올리라고 제한한다.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학생 70%는 휴대폰 사용 개정에 동의했는데 학부모의 반대가 80% 이상이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전체의 70%, 학생이 30%라 말도 안 되는 투표다.
학생증 사진, 전화번호, 부모 번호 명단이 포함된 전교생 명단을 대놓고 공개적인 장소에 꽂아 신원 확인을 한다.
기숙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호실 검사를 한다. 방에 금지물품이 없는지, 정리를 깔끔하게 했는지, 옷장에서 서랍장까지 다 살펴본다. 학교에서 기숙사측에 학생들의 생활을 감시하라고 지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기숙사 학교에서 입학설명회 할 때 외부인에게 학생들이 살고 있는 방을 살펴보라고 호실 문을 다 열어놓는다.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방을 전부 보고 갔다.
초등학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일기장을 검사했다.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휴대폰 통제 앱을 쓰고 있다. 문자 내역, 앱 사용 내역 등.
학교 와이파이에서 게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막아놓는다.
기성세대에게 휴대폰은 연락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학생에게는 하나의 세계이다.
>> 제1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교육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지만 그냥 학생에게 주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학교에서 명심보감 등 깜지를 많이 쓰게 했다.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복도에 ‘교사에게 예의바르게 해라’, ‘어쩔티비는 욕이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유인물이 붙어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쩔티비가 비하발언이라고;;
>> 17조 (언론표현집회의 자유)
SNS에 학교를 비판하면,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교권침해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듣는다. 원래 교권이 원래 교육권이라는 의미였는데, 요새는 교직원 인권침해라는 의미로도 쓰고, 심지어 성적이 낮은 것까지 온갖 곳에 멋대로 교권침해라 이름 붙인다.
인삿말을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로 하라고 강제하는 학교도 있다. 너무 입에 붙어서 버스기사한테 ‘효도하겠습니다’ 한 적도.
주번들이 아침조회를 하는 제도가 매번 똑같은 말만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교사가 제지했다.
동아리가 개편된다고 해서 화가 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돌리려 하니, 허가를 안 받고 설문조사를 돌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설문조사를 돌리는 건데, 그걸 학교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용화여고 등 많은 스쿨미투가 졸업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교라는 체제 내에서 문제들을 다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발했을 때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이 되어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로 제재를 요청해서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게 경찰이나 사법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학교에 더 안 좋은 일이다. 학교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학교 교사도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19조 (참여권)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공청를 도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익숙하다.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공청회만 도입한다고 해서 권리를 실현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제·개정 참여권, 제·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칙 공론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투표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학생 중 극히 일부의 의견만 받기도 한다.
근거가 되는 학교 규정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학교는 불리해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규정 공개에 소극적이다.
교사들도 제대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은 온라인 pdf로 보내는게 끝이다. 주로 다문화, 가족 등 폭넓은 의미의 인권교육만 이루어졌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대부분 핸드폰만 본다.
>> 19조 (학교 규칙 개정)
학교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었는데도, 학교규칙소위원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설문조사만 딱 한번 한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다.
반에서 조율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학급 내 의견과 전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무엇이 인권적이고 교육적인지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토론회 공청회가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토크 : <인권, 교문을 넘다>, <유예된 존재들> 중 일부
>> 개성실현
학생세대와 교사세대에게 휴대폰의 의미가 다르다.
머리는 단지 머리에 난 털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다.
두발의 의미뿐만 아니라, 왜 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성별을 알아볼 수 없으니 장발을 하면 안 된다는 70~80년대의 주장도, 공부가 안 되니 장발을 하면 안 된다는 지금의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게 시행되었던 통제가 이상한 일이듯이, 지금 행해지는 두발규제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학생이 공부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날라리같은 두발, 꾸밈 하는 학생 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청소년 안에서도 내재화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양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교사가 권력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내면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의견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가 교육권과 휴식권에도 이어지는 것 같다. 트위터에서도 ‘고3은 인권 없다’ ‘고3인데 뭐하는걸까’ 이런 얘기도 너무 자주 접하게 된다. 꾸밈과 쉼은 일탈이라는 생각이 청소년 내면에 있다. 이것을 내면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지도 과제이다.
>> 사생활침해
4월의 성적권리모임에서 있었던, 연애 내에 사생활의 권리, 내밀한 사람들끼리 시공간을 확보하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각난다. 노동권과도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핸드폰이 없어지면 사진도 다 잃어버린다. 맨날 핸드폰 낼 때마다, 응급상황 되면 사진은 어떻게 하나 생각했다. 핸드폰 내는 것이 매번 불안하다.
공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는 않는다. 빼앗는다고 과연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
연락이 힘들다. 체육수업 장소가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이미 내려가 있으면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자는 것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남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무시하고 자면 안된다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잡아야 한다.’라는 답을 들었다. 사회나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
사회·학교는 예의를 권리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의가 없는 것을 권리와 저울질하며 혼동한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나중에는 노동자에게도 번져간다. 사회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는 2022년 6월 28일,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청소년인권 이야기모임 <청소년인권 한바퀴>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누었던 학교의 현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돌아보기
>>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1항에서 보호자를 예외로 두는 것은 위험한 독소조항이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2항, 복장에 대해서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작년에 삭제되었다.
>> 제13조(사생활의 자유) 4항의 휴대폰 규제 내용이 애매하다.
>>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는 어떻게 학생의 집회를 학교에서 제한하게 하는 걸까? 마치 노동자의 집회를 회사에서 제한하거나 장애인의 집회를 철도공사에서 제한하는 것과 같다.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에서 여러 가지 차별의 내용이 언급된 것이 좋다. 인천의 경우 종교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언급된 것이 많을수록 다양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다.
2.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 비교하기
>>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대다수 학교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
2017년 초등학교에서 피멍들고 입원시켜도 가해교사가 정직 1~2개월 받고 복귀한 사례가 있다.
엎드려뻗쳐 시킨 남교사가 교육청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대다수 학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염색이나 파마를 금지한다.
교복을 강제한다. 치마 길이를 규제한다. 교복 위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압수한다.
용의규제 특별컨설팅을 받은 학교도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이 보수적이고 규제가 많다. 규정 외 규제가 많아서, 여전히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
미국인학교에서는 웃기게도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머리색만 허용한다 - 예를 들어 갈색은 되는데 분홍색은 안된다.
자사고에서는 최근 폐지방침이 풀리면서 규율을 잡겠다고, 계절별로 복장을 세세하게 지정해놓고 단속을 했다.
교사가 머리 긴걸 보고 보기 흉하다고 잘라오라 했다. 싫다고 하니 수행평가를 감점시켰다. 왜 감점했냐고 물어보니 대놓고 말하지는 않고 명분을 대는데, 의심이 간다.
학교에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거나, 계속해서 감시를 하지 않으면 학생인권이 보장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말 똑바로 하라고 ‘혀 뽑아버린다’, ‘다문화 가정이냐? 왜 말을 제대로 못해’라고 했다. 이름을 멸칭으로 부른다.
학생은 그런 제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지 학생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기숙사 4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막상 엘레베이터가 없다.
성적이나 벌점에 따라 학생회장 출마 등 활동에 제한을 둔다. 학생임원을 선출할 때 벌점 내역을 공개하기도 한다.
잘못에 따라 출마나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제한은 이상하다 vs 제한 자체가 이상하다. 예를 들어 교사 중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범죄자만 못하게 막는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학습할 권리만큼 휴식권도, 학습을 하지 않을 권리도 중요하다.
쉬는 시간에 못 쉬게 하는 교사들. 종쳐도 못 일어나게 하는 교사 많다.
선도부가 거리두기 하라면서 점심시간에 못 돌아다니게 자리에 앉힌다. 근데 정작 선도부들은 떼로 돌아다니면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는다.
이동수업이 많아서 쉬는시간 10분이 너무 짧다. 5분은 날리게 된다. 종 치기 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쉬는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
수업시간이 줄어들지 않으면 쉬는시간을 늘려도 전체 시간만 늘어날 것이다.
방과후가 강제다. 말로는 선택을 하라고 신청서를 주는데, 신청을 안하면 안된다. 분명 방과후 학교인데, 방학에도 해서 이번 방학도 일주일 밖에 안될 것 같다.
>> 제13조, 14조, 15조, 28조 (사생활 및 개인정보 관련 권리)
선도부 담당 교사가 인스타 DM 그룹방 만들지 말라고, 캡쳐해서 올리라고 제한한다.
규칙개정위원회에서 학생 70%는 휴대폰 사용 개정에 동의했는데 학부모의 반대가 80% 이상이었다. 교사와 학부모가 전체의 70%, 학생이 30%라 말도 안 되는 투표다.
학생증 사진, 전화번호, 부모 번호 명단이 포함된 전교생 명단을 대놓고 공개적인 장소에 꽂아 신원 확인을 한다.
기숙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호실 검사를 한다. 방에 금지물품이 없는지, 정리를 깔끔하게 했는지, 옷장에서 서랍장까지 다 살펴본다. 학교에서 기숙사측에 학생들의 생활을 감시하라고 지시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기숙사 학교에서 입학설명회 할 때 외부인에게 학생들이 살고 있는 방을 살펴보라고 호실 문을 다 열어놓는다. 외부인들이 와서 우리 방을 전부 보고 갔다.
초등학교에서 너무 당연하게 일기장을 검사했다.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휴대폰 통제 앱을 쓰고 있다. 문자 내역, 앱 사용 내역 등.
학교 와이파이에서 게임,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막아놓는다.
기성세대에게 휴대폰은 연락수단 이상의 의미가 없지만, 학생에게는 하나의 세계이다.
>> 제16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교육이 학생의 권리라고 하지만 그냥 학생에게 주입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중학교에서 명심보감 등 깜지를 많이 쓰게 했다.
같은 반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물었다.
복도에 ‘교사에게 예의바르게 해라’, ‘어쩔티비는 욕이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유인물이 붙어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어쩔티비가 비하발언이라고;;
>> 17조 (언론표현집회의 자유)
SNS에 학교를 비판하면,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교권침해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말을 듣는다. 원래 교권이 원래 교육권이라는 의미였는데, 요새는 교직원 인권침해라는 의미로도 쓰고, 심지어 성적이 낮은 것까지 온갖 곳에 멋대로 교권침해라 이름 붙인다.
인삿말을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로 하라고 강제하는 학교도 있다. 너무 입에 붙어서 버스기사한테 ‘효도하겠습니다’ 한 적도.
주번들이 아침조회를 하는 제도가 매번 똑같은 말만 해서 의미가 없다고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교사가 제지했다.
동아리가 개편된다고 해서 화가 난 학생들이 설문조사를 돌리려 하니, 허가를 안 받고 설문조사를 돌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들었다.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느끼고 설문조사를 돌리는 건데, 그걸 학교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용화여고 등 많은 스쿨미투가 졸업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교라는 체제 내에서 문제들을 다룰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발했을 때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이 되어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로 제재를 요청해서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번거롭게 경찰이나 사법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학교에 더 안 좋은 일이다. 학교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굳이 학교 교사도 법정에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19조 (참여권)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공청를 도입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견을 내지 않는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익숙하다.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공청회만 도입한다고 해서 권리를 실현하는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제·개정 참여권, 제·개정 절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학칙 공론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해서 하긴 했지만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민주적이지 않다. 투표를 하더라도 학생들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는데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개정이 되지 않는다. 학생 중 극히 일부의 의견만 받기도 한다.
근거가 되는 학교 규정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학교는 불리해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규정 공개에 소극적이다.
교사들도 제대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조례 교육은 온라인 pdf로 보내는게 끝이다. 주로 다문화, 가족 등 폭넓은 의미의 인권교육만 이루어졌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대부분 핸드폰만 본다.
>> 19조 (학교 규칙 개정)
학교규정이 개정된 적이 있었는데도, 학교규칙소위원회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설문조사만 딱 한번 한다.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다.
반에서 조율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학급 내 의견과 전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무엇이 인권적이고 교육적인지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야 토론회 공청회가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토크 : <인권, 교문을 넘다>, <유예된 존재들> 중 일부
>> 개성실현
학생세대와 교사세대에게 휴대폰의 의미가 다르다.
머리는 단지 머리에 난 털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다.
두발의 의미뿐만 아니라, 왜 교사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를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성별을 알아볼 수 없으니 장발을 하면 안 된다는 70~80년대의 주장도, 공부가 안 되니 장발을 하면 안 된다는 지금의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게 시행되었던 통제가 이상한 일이듯이, 지금 행해지는 두발규제 또한 이상한 것이 아닐까.
‘학생이 공부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날라리같은 두발, 꾸밈 하는 학생 보기 싫다’ 하는 생각이 청소년 안에서도 내재화되어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이 이상하다는 것을 상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양성을 배제한다는 측면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교사가 권력을 갖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내면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의견이니 따라야 한다’라고 접근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얘기가 교육권과 휴식권에도 이어지는 것 같다. 트위터에서도 ‘고3은 인권 없다’ ‘고3인데 뭐하는걸까’ 이런 얘기도 너무 자주 접하게 된다. 꾸밈과 쉼은 일탈이라는 생각이 청소년 내면에 있다. 이것을 내면을 어떻게 해소해나갈지도 과제이다.
>> 사생활침해
4월의 성적권리모임에서 있었던, 연애 내에 사생활의 권리, 내밀한 사람들끼리 시공간을 확보하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각난다. 노동권과도 연결지어 이야기할 수 있다.
핸드폰이 없어지면 사진도 다 잃어버린다. 맨날 핸드폰 낼 때마다, 응급상황 되면 사진은 어떻게 하나 생각했다. 핸드폰 내는 것이 매번 불안하다.
공부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는 않는다. 빼앗는다고 과연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
연락이 힘들다. 체육수업 장소가 바뀌었는데 학생들이 이미 내려가 있으면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자는 것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것은 남이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무시하고 자면 안된다는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잡아야 한다.’라는 답을 들었다. 사회나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
사회·학교는 예의를 권리보다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의가 없는 것을 권리와 저울질하며 혼동한다.
학생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나중에는 노동자에게도 번져간다. 사회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