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탈퇴한 회원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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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청소년 선거운동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벌금 100만원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한국 사회는 청소년을 비정치적이어야만 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기초적인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선거운동, 정당가입의 자유는 여전히 선거법에 가로막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지선, 2012년 총선에서 SNS에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던 청소년들은 경고, 행정조치, 심지어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 또한, 사법부와 국가권력이 어김없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해당 당원의 소속 당부 위원장을 탄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2호는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 조항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명 높은 독소조항이다.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인 선거법을 무기로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봉쇄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감행한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청소년 당원에게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맞는지 추궁했다. 게다가 재판과정에서 재판장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편향되지 않게 고려해야 하는데도 해당 청소년의 선거운동은 자발적이었으며, 검찰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비웃었으며, 결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며 “성숙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공권력과 사법부에 만연한 청소년의 주체성과 시민권을 무시하는 폭력적인 의식이다.


  우리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우리는 동료 시민인 청소년을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낙인찍고, 멸시하고, 하대하고, 혐오하는 사법부에 분노한다.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은 4.19혁명과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참여해왔으며 두발규제 반대 운동, 스쿨미투 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선거권연령 하향 운동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오기도 했다. 청소년을 비청소년의 지시나 강요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없는 비정치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고 하는 사법부를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2심을 진행할 부산고등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정치권은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02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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