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소년인권 한바퀴 체벌 이야기모임

필부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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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는 2022년 5월 29일, '체벌'을 주제로 청소년인권 이야기모임 <청소년인권 한바퀴>를 진행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인 체벌의 경험, 그리고 체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1. 체벌의 경험
>> 음식점에서 소리지르고 어머니 몫의 음식을 집어먹는 장애인 동생을 손으로 잡아 제지하고, 난동을 피워서 질질 끌고 나왔다.

>>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글을 잘 못쓴다는 이유로 필통으로 때렸다.

>> 태권도 관장이 자신의 훈련을 왜 못따라오냐며 학생을 샌드백 삼아 때렸다.

>> 스케이트 코치가 스케이트 타는 속도가 느리다고 몇 바퀴 다시 돌게 했다.

>> 유치원 교사가 "키 큰 사람이 나를 밀쳤다"는 어린이의 말을 듣고 그 사람보다 키가 더 큰 사람들을 모두 때렸다. 나중에 키가 더 작은 사람이 밀쳤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 교사는 "아이고, 너때문에 키 큰 애들이 다 맞았잖아 이걸 어째"하며 하하하 웃고 넘어갔다.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체벌이 많아진다고 느꼈다.

>> 교회에서 행사나 캠프를 할 때, 누가 잘못하면 해당 학년 전체가 기합을 받았다.


 2. 체벌에 대한 생각

>> 체벌금지가 법제화되니까 이마를 미는 등 법망을 피해가는 식으로 체벌을 하고 있다.

>> 체벌이 심해야만 문제라고 인정받는다.

>> 특히 운동을 하는 경우, 추가로 훈련을 시키는 것과 기합을 주는 것을 구별하기 어렵다.

>> '빨리빨리' 사고방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고집이 체벌로 이어진다.

>> 체벌은 각자의 성장속도·학습속도 등 차이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 체벌은 교사에게 '문제에 대처했다'라는 명분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다.

>> 어떤 경우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면서 체벌이 희화화되고, 권력이 발생하게 된 맥락이 삭제·은폐된다.

>> 체벌의 피해자는 체벌 당시의 두려움/아픔/수치심 등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증언하는데,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은 체벌의 계기를 중심으로 보기에 피해자의 잘잘못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 학교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책임지게 만들고, 대신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넘긴다. 교사는 체벌로 모든 학생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 학교는 교사에게 체벌을 허용함으로써 소수의 교사를 이용해 다수의 학생을 행동 하나하나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다.

>> 체벌의 근거로 흔히 거론되는 "선도"는 학교와 비청소년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과거에는 한 반당 학생이 60명씩 되었다지만, 점점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더 이상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 교사가 잘못하면 체벌 할건가? 누가?

>> 체벌을 대신할 '교육벌', 상벌점제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 체벌은 규칙을 준수하라는 가스라이팅의 수단이다. 가스라이팅은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 설득과 다르다.

>> 체벌금지가 곧 통제금지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체벌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혐오표현을 수수방관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계적이고 맥락의 이해가 없는 평등은 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다.

>> 교육에서는 강요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체벌에 대해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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