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예시]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십시오.
부산 지역 학생들은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폭력 속에 놓여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청소년인권단체가 27개 학교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한 결과, 체육복 등하교 금지 / 펌‧염색 금지 / 여학생 내의 색깔 규제 / 여학생 숏컷 금지/ 교복 착용 시기 및 외투 착용 규제 / 머리 길이‧모양 규제 등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며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돌려주는 휴대전화 일괄수거 / 연애 금지 및 연애 적발시 벌금 부과 / 화장품 및 만화책 등의 소지를 금지 등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교가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모 공립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집게핀 사용 금지, 똥머리 금지, 고데기 사용금지, 염색 및 펌 금지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심각한 사례가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는 조례나 법률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생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유명무실하며,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가 없어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가 학생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최소한의 법적 정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부산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교육공동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찬반 의견이 나뉘므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이 심의 보류의 이유였지만, 그 이후로 조례 제정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순영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만을 위한 원포인트 교육위 임시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며 ‘3월 15일부터 9일간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 세력의 논리와 달리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 보장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제6조에서는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한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제13조에서는 두발·복장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제31조(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제33조(학생인권보호전담기구), 제35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처리 등)에서는 학생인권 전담기구 설치를 교육감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고, 학생인권 침해 사건 처리를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맡겨두고 있습니다.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안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부실한 조항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로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교원 및 종교 단체(반대세력)을 의식하여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반대 세력에도 흔들림 없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타 지역 조례에 비해 후퇴했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안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요] 제대로 된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부산시의회 민원 넣는 방법
민원 넣는 곳 : https://council.busan.go.kr/council/minwon
1. 위의 민원 넣는 곳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2. 하단의 ‘글쓰기’ 버튼을 클릭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클릭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아래의 “# [민원 예시]”를 참고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4. 가능하다면 ‘민원 공개 여부’에 ‘동의함’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