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씨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

아수나로
2025-10-27
조회수 30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위원장 안창호씨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 고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표현을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해당 진정건 관련 보고서의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부당개입을 시도할 무렵 특이사건 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조사와 의결 결과까지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한국 국가인권위 특별심사가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직을 유지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환기하고 해당 진정사건에 대한 안창호 위원장의 직권남용 및 부당개입 혐의의 처벌을 요구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의 진정인으로서, 오늘(27일) 피해당사자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안창호씨를 직권남용 및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장 및 사진 자료 보기

사후보도자료 보기


기자회견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고발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5년 10월 27일 (월)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프로그램

사회 정규식(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언

-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명숙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인권위 전달
과천 공수처로 이동 후 고발장 접수(추후 사진 자료 배포 예정)


범죄사실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 안건 상정 저지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한 것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됨.
담당 조사관은 2025. 5. 28.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차별시정국장은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속 미루었고, 확인 결과 피고발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개별 차별 진정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인 차별시정국장이 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하여야 함. 따라서 차별시정국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함.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겠다고 하며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부당하게 보류시킴. 이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차별시정국장의 전결권을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행위를 저지한 행위에 해당함.

이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 진정 사건은 수개월간 상정되지 못했고,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됨.


[발언1]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안녕하세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수영입니다.

아수나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표현을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정건 관련 보고서의 소위원회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안창호씨 위원장은 아수나로가 제기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진정 사건의 차별시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보류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결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씨는 인권위 특이사건 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사건의 핵심 내용만 보고하면 되었던 기존 매뉴얼 이상으로, 조사와 의결 결과까지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개별 차별 진정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담당 국장인 차별시정국장이 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시정국장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겠다고 하며 소위원회 안건 상정을 부당하게 보류시켰습니다. 이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차별시정국장의 전결권을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행위를 저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사건은 수개월간 상정되지 못했고,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옹호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던 안창호씨가 자신을 임명해준 당시 정부여당 소속 정치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실상 ‘입틀막’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어떤 곳입니까? 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까? 아수나로는 안창호씨의 즉각적인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미 인권위 많이 망쳤고, 더 망칠 것도 없습니다. 

오늘 곧 간리(GANRH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가 열립니다. 안창호씨도 심사에 참여하러 출국하셨다고 하는데요. 특별심사 제대로 겪으시고 제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인권가치의 발전에 역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인물인지. 그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과 정치적 이득만을 도모했는지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안창호씨가 직을 내려놓는 것 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과 인권옹호자인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오늘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공수처는 안창호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마땅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안창호는 사퇴하라! 공수처는 안창호씨 강력 처벌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인권위는 조정훈 이주호 혐오표현 진정사건 즉각 권고하라!


[발언2]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이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 문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걸린 문장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위가 하는 행태를 보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모두가 차별받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인권위의 민낯입니다!


2024년 10월, ‘모두를 위한 화장실’과 관련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위원회 안건상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을 ‘특이 사건’으로 지정하고,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까지 손봐서 조사와 의결 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그가 25일 인권위 등급을 결정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에 경악스럽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권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의 모습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안창호 위원장님?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려 이토록 비겁하게 제도를 왜곡합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안창호 위원장이 평소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공개적으로 혐오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지금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청소년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삶을 조롱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이 개인의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부당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건 처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권 파괴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제2의 내란 행위이며 폭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특이 사건’ 지정과 부당한 매뉴얼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안창호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시민이, 양육자가, 청소년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발언3] 명숙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작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성중립 화장실)과 관련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한 것은 성소수자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혐오발언입니다.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그 영향력이 큰 만큼 제재와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도 성소수자혐오에 관해 비슷한 권고를 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할 인권위가 그것도 인권위원장이 나서서 차별시정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특이 사건 관리 매뉴얼'을 바꾸어서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인권위위원의 조사활동을 막은 것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으로 유엔인권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국가인권귀구에 관한 원칙, 파리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숙진 위워을 비롯한 차별시정소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방해한 것입니다. 파리원칙에는 활동방식으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권한에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을 바꾸었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이닙니다.

 

오늘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에서 한국 인권위가 특별심사를 받습니다. 정기등급심사가 아니라 특별심사인 이유는 안창호 위원장만이 아니라 김용원, 이충상 등 여러 반인권위원들이 국내외 인권기준에 반하는 활동과 발언을 하며 인권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특별심사를 합니다. 현재 안창호 위원장도 심사떼문에 출국한 것으로 압니다.

 

인권위는 간리에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자신들의 반인권행위를 숨기며 등급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직권남용을 했다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만이 아니라 여성단체, 성소수자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여러 단체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등급을 유지해선 안되고 반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인권위 인선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간리 심사에도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강등될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이충상 전 위원이 성소수자 혐오발언만 알려졌지만 안창호위원장도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인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인권위를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인권위법도 국제인권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발언4]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차별과 혐오의 편에 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처벌받으라”


고위 공직자들의 혐오발언은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과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이들의 일상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명백한 폭력입니다. 


이는 개인이 개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넘어, 권력자가 폭력을 규범과 제도로 공고히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혐오발언의 위해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수나로가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대처는 그야말로 파행 그 자체였습니다.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보류하자”고 하자, 그 한마디에 부서의 논의가 좌지우지되고, 규정과 절차에 위반하여 임의로 조사결과보고서 또한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안창호위원장의 부당개입 행위 및 인권위가 이러한 위계 구조 하에서 제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훼손합니다.


이러한 파행은 사실 예견된 일입니다. 내란정권에 의해 임명된 안창호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자제하라는 비상식적인 권고 결정을 하며 ‘인권’을 명분 삼았고, 지속적으로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며,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특별심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강등 또는 등급 보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의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할 인권위원회가 권력과 혐오세력의 편에 서서 도리어 차별과 혐오를 옹호하고 확산하는 선봉에 서고, 인권위원장이 나서서 인권옹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가득 울러퍼졌던 광장에서 내란 세력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가장 거센 요구 중 하나는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혁명을 말하고, 내란종식을 말한다면, 공허한 활자로서의 인권이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나아가는, 누구도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에 자리잡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인권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소수자들의 존엄은 계속해서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권을 강자만을 위한 이권으로 전락시키는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녹색당은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선 안창호 인권위원장 고발을 지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소수자 인권 보장에 나설 수 있도록, 연대로 함께 힘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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