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교육자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혐오표현이었다. 특히 이들이 겨냥한 대상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말을 통해 드러나듯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었다.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조차 위협받는 이들에게 해당 발언은 시설에 접근할 권리는 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포함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정당하게 심의하지조차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의견표명 취지의 사건보고서는 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인권위원장의 ‘지시’로 보류되었고, 국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결재를 멈췄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이 소위 안건을 좌우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여 년간,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분리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그간 축적되어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조사관의 보고서 상정을 차단하고, 위원들의 심의권을 무력화했으며, 동일한 혐오표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가로막았다.
인권위는 지금껏 정치인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왔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한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등 다수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것은 인권위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권위의 이러한 책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피진정인 신분임에도 관련 자료 제출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다른 진정 사건의 절차에까지 개입하며 인권위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자격 미달이다.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공격받고 지워지는 존재들일수록 더 시급히 보호받아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권리, 시설을 이용할 권리,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는 결코 유보될 수 없다.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흔드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진정 사건을 즉시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권고를 결정하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별 사건의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혐오표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청소년녹색당, 마포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구청소년인권모임 얼라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 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라>
-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5년 7월 14일 (월) 오후 2시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청소년녹색당, 마포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구청소년인권모임 얼라들 등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프로그램
사회 수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발언
- 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김혜미(마포녹색당)
- 나현필(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고운(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서울인권영화제)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단위 참여자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자회견문 전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 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 질의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명백한 혐오표현을 공적 지위를 이용하여 한 두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해당 진정건 관련 보고서의 소위 상정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압박으로 불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18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오늘(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소위 안건 상정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여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렸다”며 “개인의 종교적 신념,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권위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판단을 내릴)책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위가 “해당 진정사건을 즉시 소위에 상정하고 권고를 결정해야 한다”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별 사건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15시부터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에 상정되기 이전에 사무처에서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소위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숙진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사건)은 다른 진정사건과 비교해봤을때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위원장이 소위 안건 상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모든 사무처 직원들이 시청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마치 특정 진정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안창호 위원장의 이번 발언을 규탄하고, 인권위 독립성을 저버린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청소년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혐오표현 진정사건 부당개입 규탄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화장실 교육자료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혐오표현이었다. 특히 이들이 겨냥한 대상은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말을 통해 드러나듯이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었다. 공공시설에 안전하게 접근할 권리조차 위협받는 이들에게 해당 발언은 시설에 접근할 권리는 커녕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포함한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정당하게 심의하지조차 못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별시정국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의견표명 취지의 사건보고서는 소위원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인권위원장의 ‘지시’로 보류되었고, 국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결재를 멈췄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이 소위 안건을 좌우하는 건 유례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20여 년간,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분리해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은 그간 축적되어온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적 작동 원리를 정면으로 무너뜨렸다. 조사관의 보고서 상정을 차단하고, 위원들의 심의권을 무력화했으며, 동일한 혐오표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가로막았다.
인권위는 지금껏 정치인의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대해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왔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혐오표현을 한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 등 다수의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왔고, 이것은 인권위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안창호 위원장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인권위의 이러한 책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안창호 위원장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조차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피진정인 신분임에도 관련 자료 제출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엔 성소수자 인권을 다룬 다른 진정 사건의 절차에까지 개입하며 인권위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직권남용이고, 명백한 자격 미달이다.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해 미뤄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정치권력에 의해 공격받고 지워지는 존재들일수록 더 시급히 보호받아야 한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권리, 시설을 이용할 권리,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는 결코 유보될 수 없다.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흔드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의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인권위는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진정 사건을 즉시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하고 권고를 결정하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개별 사건의 심의 절차에 개입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혐오표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보장 정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무지개행동, 청소년녹색당, 마포녹색당,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제주평화인권센터, 정치하는엄마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성신여자대학교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대구청소년인권모임 얼라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연대하는교사잡것들 등 1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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