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중단하라⛔️ 액션

아수나로
2025-09-09
조회수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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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적인 문화와 소통의 부재 속에 휴대폰을 포함하여 스마트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 압수 등 과도한 권리 침해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로 수업 중 사용의 원칙적 금지 학교장의 금지 권한 을 명시할 경우 자율적 조정과 소통의 여지는 사라지고 각종 강제적 자의적 인권 침해가 허용될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아수나로는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직전까지 기자회견, 피켓팅 등 다양한 액션을 해왔는데요, 관련 활동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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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처리 중단하라!

아수나로는 여러 청소년•인권단체, 진보정당과 함께 국회 앞에서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수나로 진 활동가의 발언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하”며, “청소년은 선택의 주체이고 존엄한 개인이며 자율적 인간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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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8/8)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저지 피켓팅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와 함께 2주 간 국회 앞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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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 진보3당 청소년단위 + 아수나로 현수막 액션

청소년노동당(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학생 휴대폰 금지법 저지 현수막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서울교육청 앞, 국가인권위 앞, 경기교육청 앞, 부천 시내 및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수원 시내 및 학원가, 대전역 및 시내에 현수막을 게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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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중단 촉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아수나로와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4개 진보정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청소년조직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금지법‘ 처리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아수나로 진 활동가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라면 쉽게 동의하게 되는 명제가 있습니다. ‘학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학교 밖을 선택한 청소년들이 실재하는 것과 별개로, 시선과 법과 제도는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학교를 의무기관으로 묶어놓곤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선택의 여지 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 사회 속에서 1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는 ‘통제당하는 법’을 배웁니다. 학교가 ‘사회화’라고 포장한 그것 말입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복장, 외관, 습관, 위치하는 장소, 생활 주기, 공부하는 시간, 쉬어도 되는 시간, 배울 것, 먹을 것, 수면시간과 식사시간, 좋아해도 괜찮은 것과 좋아할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지정해버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바랄 테지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청소년이라고 다 학생인 것은 아니고, 학생이라고 해서 꼭 모두가 공부로 성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인간이 사회적 성취에 도달할 의무 따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화’가 억압에 유순한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 어쩌면 연대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유’를 빼고 ‘사회화’를 논할 수 없을 겁니다. 학교는 또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 마땅한 생활의 일부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를 지우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학교라는 1차 억압의 공간에서 행해지는 2차 억압입니다.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수거하는 일이 ‘분위기 좋은 교실’을 만든다고들 하지요. 그 ‘분위기’란 무엇입니까. 청소년 개인을 지우고 학업 성취라는 미명 아래에 ‘통제’를 강화하는, 폭력의 일환 아닙니까. 생활을 항변할 수조차 없게 만드는, 일률적이고 권위적인 ‘법안’은, 교실에서 대화를 지우는 일이 될 겁니다.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있을지, 그러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은 청소년에게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선택의 주체이고 존엄한 개인이며 자율적 인간이고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존재니까요. 그것이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에 주요한 물품이라면 더더욱 법으로 소지가 통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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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학생 스마트기기 금지법 국회 본회의 가결

결국 국회가 학생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아수나로는 즉각 규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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