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상지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분의 제보 "치마 길이 규제를 위해 모든 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려"

아수나로
2021-07-20
조회수 5162

해당 기사를 제보해주신 학생 분이 아수나로에 직접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6131512398


* 제보자 분의 동의를 받아 학교 이름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시 상지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2021년 7월 14일 6교시 중에 3학년 교복 불시 검문이 있었습니다. A 선생님, B 선생님께서 3학년 4반, 3학년 5반 학생들을 의자 위로 올라가게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B 선생님께서는 한 학생의 치마를 허락 없이 들추고 두 학생의 셔츠를 올리며 “왜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상지여자고등학교 생활규정에 의거해 교복 불시 검문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의자 위로 올라서게 명령을 한다든가, 교복을 들어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허락을 받지 않고 교복을 들추는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상지여자고등학교 내 규칙인 제 56조 2항, 3항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3학년들과 1학년, 2학년 재학생들, 미래에 입학할 상지 여자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복 검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심 검문은 과정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학생 인권 침해입니다. 아래는 추가적으로 보내주신 제보 내용입니다. 

“1. 교복바지
교복바지는 본교에서 원래 금지였습니다. 학생들이 교복바지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학교측에서는 성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복바지를 입을 수 있게 허용하였으나 사실상은 입지 못합니다. 다리에 큰 흉터나 피부병이 있는 아이들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치마 내 반바지
본교 학생들은 치마를 입을 때 안에 속바지를 입습니다. 그러나 짧은 속바지가 불편해 트레이닝반바지를 입으면 교칙에 위반한다며 입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트레이닝바지는 치마 안에 입어 치마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바지를 입습니다.

3. 체육복 반바지
본교는 하복 체육복 바지가 없습니다. 암암리에 퍼져있는 이유는 ‘남자선생님들이 다리를 볼까봐’라는 뉘앙스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현 교감선생님의 성희롱적인 발언이 많으나 전부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고 특성상 화장을 하는 학생이나 교복을 줄이는 학생도 없을 뿐더러 교복셔츠나 치마가 불편해 체육복을 입고 등교나, 학교생활을 하려 하면 체육시간에만 체육복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정체성’ 때문에 교복 바지를 입는 데에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그만큼 교복이 성별이분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는 여성+청소년으로서의 복합 차별을 드러냅니다. 아수나로는 제보해주신 학생분과 소통하며, 이 문제를 알리고 원주 지역에 연대할 수 있는 단체 및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의 변화를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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