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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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 성폭력을 은폐하는 학교는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A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전보 조치했고, 이에 불복하며 전보 철회를 요구한 지혜복 교사를 결국 해임하였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이며, 교육청의 전보와 해임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학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다. 위계적인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기보다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였다. 2018년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성폭력을 말하였고, 이를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닌 학교 조직문화의 문제로 확인하며 성평등한 학교문화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23년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와 해임 사안은 학교가 여전히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보다 문제를 은폐하고, 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학교와 교육청이 여전히 성폭력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덮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이며, 성폭력을 은폐하는 학교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조속한 복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하는 악습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 07. 28.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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