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는 당연하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자

2026-08-26
조회수 145

1ddb7110cfeb6.jpg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는 당연하다
-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자


8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결에 부쳐졌고, 최종 부결되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학생과 청소년, 시민들이 오랫동안 투쟁하여 쟁취해 낸 성과이자 소중한 결실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을 동등한 시민이 아니라 권리가 유예당한 ‘2등 시민’으로 보는 것이다.


학교에는 심각한 두발·복장 규제가 있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학생이 학교 안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를 겪어도 이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 결국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한 사항에 따르고 복종해야만 한다.


우리가 말하는 학생은 교육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의 주체다. 일부 두발·복장 규제가 완화되거나 교사가 학생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두고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학생인권은 누군가의 시혜가 아니라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한편, 혐오세력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이라며 이른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기본권을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학생은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학생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보호하고 있다. 학생을 교사·친권자(보호자) 등과 함께 ‘학교 구성원’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것은 학생의 취약한 위치를 지우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은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결실을 맺을 것이다.



2026. 8. 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