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강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법안에 학생인권 침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도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라도 허위사실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통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노동자, 법조인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보수 정권과 교육부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를 반대하는 것은 교사의 존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하는 교사들의 외침과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에 시민사회 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동체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함께 분노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문과 공동의 논의를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전교조는 동지입니다. 교육노동자와 학생 모두가 평등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일터이자 배움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늘 함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특별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귀 위원회의 논평은 우리가 같은 지향을 공유해왔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청소년인권운동이 200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입법 과제입니다.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만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그마저도 보수정권과 보수교육감에 의해 폐지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수십년째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일괄수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편승하여 학생 생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입장문은 우려를 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끝으로 입장문 말미에서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지들, 다시 한번 숙고해주십시오.
2024. 4.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붙임] 전교조 초등위원회 입장문
지난 4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강민정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법안에 학생인권 침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도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한 교사라도 허위사실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통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노동자, 법조인 이외에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는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후퇴시키려 하는 윤석열 보수 정권과 교육부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무분별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구제 절차를 반대하는 것은 교사의 존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요구하는 교사들의 외침과도 배치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위원회에 시민사회 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권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공동체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사는 참여할 수 있는데 학생은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인권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함께 분노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입장문과 공동의 논의를 통해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전교조는 동지입니다. 교육노동자와 학생 모두가 평등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일터이자 배움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늘 함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함께 논의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특별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귀 위원회의 논평은 우리가 같은 지향을 공유해왔는지 의심하게 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청소년인권운동이 200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입법 과제입니다. 17개 시도 중 6개 시도에만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그마저도 보수정권과 보수교육감에 의해 폐지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수십년째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두발과 복장 규제, 휴대전화 일괄수거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학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흐름에 편승하여 학생 생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입장문은 우려를 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끝으로 입장문 말미에서는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지들, 다시 한번 숙고해주십시오.
2024. 4.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붙임] 전교조 초등위원회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