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보도자료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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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문제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 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또한 학생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인권을 명시하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2.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합니다. 학생인권법은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절차와 대안적인 체계를 제공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에게는 학교 안에서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교원에게는 독박교실에서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 그러나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학생인권법도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으며, 현재도 학생인권법 발의에 많은 어려움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학생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낼 인권 방패를 달았지만, 학생인권법 제정의 진행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4. 이에 우리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학생인권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2대국회는 학생인권법에 대한 오해 적극적으로 풀어내고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22대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학생인권이 무너지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열악한 학교 현장 속에서 고통받는 교사의 상황이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보수단체들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학생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은 교실 안의 모든 문제를 교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독박교실’이지 학생인권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사례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다. 오히려, ‘학생이 인권을 존중 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통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학교 규칙 변화’는 학생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그 실태에 대한 오해가 쌓여 마치 학생인권법이 학교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법은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실제로 학생인권법은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며, 구성원 사이의 인권 존중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권옹호기구와 체계를 규정하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기본권 보장, ▲ 차별의 금지 ▲ 학교 운영, 교육 정책 등의 학생 참여권 보장,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이다.


즉,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개인에게 주어진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현행 혹은 새롭게 발의된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과 상호작용을 하여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된다. 반대로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 없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독박교실에서 물리력을 포함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학생들을 제압하고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현재의 학교 시스템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정책의 실패이다. 


 특히, 기존에는 학생인권조례로만 학생인권이 보호받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학생인권간의 차별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지금도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두발 규제나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용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현장의 교사들도 ‘이제는 그런 인권침해적인 학칙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다. 이렇듯 인권의 문제가 조례의 유무에 따라, 지역의 차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법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인권과 평등, 존엄이 교사에게는 ‘독박 교실’에서 해방될 노동권이 돌아올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공동대책위원회,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북교육연대,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연대(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등학부모회, 공무원노조전북교육청지부, 전북교육연구소,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행동, 전북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우리마을교육연구소, 순천NCC, 순천골목책방 서성이다,(사)목포환경운동연합,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여성회,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울산교육연구소, 경북교육연대, 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경남교육연대, 광주교육시민연대, 대전인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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