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막힘없는 학생인권 보장을
⁃ 95번째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22대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95번째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은 2024년, 무려 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박주민, 강민정 의원)은 임기만료료 자동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지 19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지 15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 침해는 완결된 과거가 아닌 여전한 현실이다.
교육과 학교 구조의 문제가 학생인권의 탓으로 전가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후퇴 흐름이 이어지는 지금의 모습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기에 학생의 인권보장을 법률로서 명문화하는 것은 단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학교가 예외일 수 없다. 평등과 인권에 학생이 달리 취급될 수도 없다. 학생 주체들에게 학교는 삶의 현장이다.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존엄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2024. 11.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관련 활동 > 2024년 학생저항의날 기념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집중집회 "가자, 학생인권 있는 학교로!"
[성명]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막힘없는 학생인권 보장을
⁃ 95번째 학생저항의날을 맞아, 22대 국회의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95번째 학생의날(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은 2024년, 무려 두 지역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박주민, 강민정 의원)은 임기만료료 자동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개의 학생인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학생인권법이 처음 발의된지 19년, 학생인권조례가 처음 제정된지 15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 침해는 완결된 과거가 아닌 여전한 현실이다.
교육과 학교 구조의 문제가 학생인권의 탓으로 전가되며 전국적으로 학생인권 후퇴 흐름이 이어지는 지금의 모습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기에 학생의 인권보장을 법률로서 명문화하는 것은 단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에 학교가 예외일 수 없다. 평등과 인권에 학생이 달리 취급될 수도 없다. 학생 주체들에게 학교는 삶의 현장이다.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존엄하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학생-청소년의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외친다. 학생인권법 제정하라!
2024. 11.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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