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에 대한 교육부,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답변 발표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더니… 며칠 만에 말 바꾸기
- 도종환, 배진교, 용혜인 국회의원 ‘학생인권법 찬성’ 밝혀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원 어려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해결 못 해’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2월부터 ‘디지털 시민 광장 – 캠페인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https://campaigns.do/campaigns/851)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2027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명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3. 이후 이 서명 내용을 교육부 장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의 답변이 회신되어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4.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 교육부는 7월 10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지속 참여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폐지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학생인권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지난주,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며, 일부 조항을 후퇴시키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고 답하더니, 교권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만나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주호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지목하여 개정을 지시하는 것도 반민주주의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교육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만 지켜지는 건가요?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도 답해야 합니다.
5.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회신을 하여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감독 ▲ 학생 자치 및 민주적 참여 보장 ▲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명시, 구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5.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학생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7. 그 외의 원내대표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은 저희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여 더 많은 유의미한 답변이 수합된 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먼저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및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법에 대한 교육부,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답변 발표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더니… 며칠 만에 말 바꾸기
- 도종환, 배진교, 용혜인 국회의원 ‘학생인권법 찬성’ 밝혀
-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원 어려움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해결 못 해’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지난 2월부터 ‘디지털 시민 광장 – 캠페인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지켜라 학생인권” 캠페인(https://campaigns.do/campaigns/851)을 진행했고, 현재까지 총 2027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서명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3. 이후 이 서명 내용을 교육부 장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서울시의회·충남도의회 각 정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 의원 등에게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이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등의 답변이 회신되어 그 내용을 발표합니다.
4.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 교육부는 7월 10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담당자 연수, 학교인권교육협의회 지속 참여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폐지 여부는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학생인권 관련 법률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로부터 열흘 남짓 지난 지난주,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며, 일부 조항을 후퇴시키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질의에는 ‘지방의회 판단 사항’이라고 답하더니, 교권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만나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입니다. 이주호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례를 직접 지목하여 개정을 지시하는 것도 반민주주의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교육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만 지켜지는 건가요? 교육부는 학생인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도 답해야 합니다.
5. 국회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회신을 하여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안에는 ▲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감독 ▲ 학생 자치 및 민주적 참여 보장 ▲ 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명시, 구제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5.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공청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학생인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7. 그 외의 원내대표 및 교육위원회 위원 등은 저희의 질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답변을 요구하여 더 많은 유의미한 답변이 수합된 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교육부와 국민의힘 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개악에 박차를 가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먼저 답변 내용을 공개합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 및 학생인권법 제정 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