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아직도 청소년 당원에게 투표권이 없었다고?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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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공동논평] 아직도 청소년 당원에게 투표권이 없었다고?

- 청소년의 경선 참여가 ‘배려’라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만 16~17세 청소년 당원에게 처음으로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특별당규준비위) 위원장은 이 결정에 대해 "(청소년 당원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마치 특별한 '배려'인 양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

정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통해 정치 참여의 의지를 명확히 한 청소년 당원들에게 경선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이를 '배려'로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을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며,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배려’로 포장하는 것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고 정치에서 배제해 온 기존 정치권의 관성을 민주당이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청소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괄시하고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다. 


민주당은 청소년에게 사과하라!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정당법으로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수 년이 지난 이제야 청소년 당원에게 경선 투표권을 준 것이다. 법조차 이행하지 않은 민주당은 오히려 반성하고 자당의 청소년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부터 정당가입을 포함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공약해왔고, 당원들의 권한 확대·강화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당규를 통해 청소년을 배제해온 것이다. 


모든 정당은 청소년 당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는 단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는 정치 시스템 전반이 청소년을 일관되게 배제해온 결과다. 정당은 공적인 정치집단으로서 청소년을 동등한 정치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아왔기에, 청소년의 이름으로 모든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각 정당은 당헌을 개정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당원 가입 및 경선 참여를 허용하라.

- 청소년 참정권 확대·보장 법안 발의를 포함해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라.

- 청소년 당원이 실질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 내 청소년조직 설치를 지원하고, 동등한 의결권을 포함한 민주적 구조를 마련하라.

-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그조차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한 차별적 정당법 개정하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시민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직자의 차별적·시혜적 언행을 즉각 사과하고 청소년 당원 권리 보장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나서라!


2025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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