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게 섹스할 권리가 필요하다
- 이마트 ‘청소년 콘돔 판매 금지’ 조치에 부쳐
이마트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마트는 매장 내 안내물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만 19세 미만의)청소년에게는 콘돔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28조를 근거로 들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마트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삼아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콘돔은 애초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콘돔 판매 금지는 아무것도 보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섹스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개념이 얼마나 작위적으로 사용되면서 청소년을 구속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청소년의 안전한 성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피임기구의 구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청소년이 성적 실천으로부터 분절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자의와 무관하게 더 위험한 환경에 위치지어질 뿐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 업체가 청소년보호법을 왜곡하여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책임방기이다. 더불어 이마트가 청소년 콘돔 구매 금지의 명분으로 들었던 청소년보호법 역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는 시행령을 제정해 돌기형, 사정지연형을 비롯한 기능성 콘돔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섹스와 쾌락을 범죄시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전면적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마트는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청소년 콘돔 구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
여성가족부 등 주무부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청소년 성적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라.
2025. 05. 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게 섹스할 권리가 필요하다
- 이마트 ‘청소년 콘돔 판매 금지’ 조치에 부쳐
이마트가 청소년에게 콘돔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마트는 매장 내 안내물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해 (만 19세 미만의)청소년에게는 콘돔을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라며 청소년보호법 제2조와 제28조를 근거로 들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보장받아야 함에도, 이마트는 청소년 보호를 명분삼아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콘돔은 애초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에 속하지도 않을 뿐더러, 콘돔 판매 금지는 아무것도 보호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청소년이 피임기구를 사용하고 안전하게 섹스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을 뿐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개념이 얼마나 작위적으로 사용되면서 청소년을 구속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청소년의 안전한 성적 실천을 위해 필요한 피임기구의 구입을 금지한다고 하여 청소년이 성적 실천으로부터 분절적인 존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자의와 무관하게 더 위험한 환경에 위치지어질 뿐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청소년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국내 최대 대형마트 업체가 청소년보호법을 왜곡하여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책임방기이다. 더불어 이마트가 청소년 콘돔 구매 금지의 명분으로 들었던 청소년보호법 역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는 시행령을 제정해 돌기형, 사정지연형을 비롯한 기능성 콘돔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섹스와 쾌락을 범죄시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전면적 개정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마트는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을 짓밟는 청소년 콘돔 구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
여성가족부 등 주무부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청소년 성적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라.
2025. 05. 0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