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제정이 절실하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한슬 후보의 학생인권 혐오 발언에 부쳐
2026년 5월 28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경악스러운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한슬 후보는 정의당 신현자 후보의 ‘학생인권조례 현실화’ 공약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인권의 활성화에 교권침해가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의 약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교사와 친권자가 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생활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학교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의 약자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생들은 여전히 두발 규제, 용의·복장 검사, 휴대전화 강제 압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권리 침해로부터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듯,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세력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처럼 왜곡하며 폐지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서울과 충남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논리를 반복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랫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야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학교들은 교칙 자율성을 이유로 학생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기실현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절반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제정을,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적 기준이 되는 학생인권법 제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인권조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제정이 절실하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한슬 후보의 학생인권 혐오 발언에 부쳐
2026년 5월 28일 진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의 경악스러운 인권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한슬 후보는 정의당 신현자 후보의 ‘학생인권조례 현실화’ 공약에 대해 질문하며 “학생인권의 활성화에 교권침해가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의 약자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이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교사와 친권자가 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생활할 것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학교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권력 관계의 약자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학생들은 여전히 두발 규제, 용의·복장 검사, 휴대전화 강제 압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제한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생을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권리 침해로부터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듯,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과 보수세력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처럼 왜곡하며 폐지의 명분으로 삼아왔다. 서울과 충남에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역시 같은 논리를 반복해왔다. 학생인권조례는 오랫동안 정치권과 언론의 희생양이 되어왔다.
그러나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속에서야 교사의 노동권과 교육권 역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 침해의 원인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학생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도 많은 학교들은 교칙 자율성을 이유로 학생의 정치적 기본권과 자기실현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욱이 절반이 넘는 광역자치단체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는 새로운 제정을, 이미 존재하는 지역에는 실질적인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적 기준이 되는 학생인권법 제정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를 말할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실질적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3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