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논평] 국민의힘은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에 학생인권 침해 없다는 망언에 부쳐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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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은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에 학생인권 침해 없다는 망언에 부쳐


지난 26일,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어 오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18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라고 발언했다. 종이에 활자로 글자 비슷한 것을 그렸다고 해서 의미를 가지는 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묻는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부산에서 발생한 수많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2021년에는 75건의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제보되었고, 2022년 모 직업계고에서는 머리 길이 규제와 각종 불합리한 차별들이 확인되어 학생들의 힘겨운 저항으로 바꾸기도 했다. 2023년 부산지역 학생 성소수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가 교사 또는 학생으로부터 혐오발언을 듣고, 39%에서 성폭력 등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 침해를 겪었음에도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라. 정말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믿고 싶은 학교의 모습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 당신들이 말하는 민생에 학생 청소년들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나서라. 그것이 학생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조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 침해를 겪어 왔으며, 지금도 겪고 있는 -


2024. 4. 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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