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긴급성명] 전교조 탄압 나선 교육부가 ‘교권침해’의 주범이다

2024-11-01
조회수 147

[긴급성명] 전교조 탄압 나선 교육부가 ‘교권침해’의 주범이다

⁃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향한 법적 탄압 중단하라!


교육부는 어제(10월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퇴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 민간단체의 사이트를 안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교육부의 법적 탄압이 단순히 교사만의 문제나 특정 노조에 국한된 일을 넘어선,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온 국민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전방위적 억압의 마중물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정치운동과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명분을 탄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 학생인권 후퇴 정책, 그리고 입시경쟁 시스템의 지속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모든 교육 정책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이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롯해 인권적 기준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반교육’ 정책을 시행하는 것 역시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시민으로서 지니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정치와 교육을 구분지으며 교육의 ‘탈정치’를 주창하는 것은 오히려 정권에 반하는 청소년과 교사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은 청소년을 향한 정치적 자유와 참여에 대한 탄압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 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권리를 제약당할 때, 이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견해를 가지거나, 불의에 저항할 권리 또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육을 위한 결정은 커녕, 정권에 비판적인 교사들을 학교에서 몰아내고 교육노동자들의 조직적 힘을 해체하려는 정치적 보복이며 교권 침해이자 생존권 박탈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주호 장관은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임이 더욱 명백해진바, 나날이 그 무능과 비리가 증명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해야 마땅하다. 


권력이 민중을 향한 억압에 나섰을 때, 그 대상은 점점 더 확장되며 끝내 우리 모두를 위협한다. 아수나로는 교육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청소년들에 대한 탄압으로 보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노조 탄압으로 타개하려는 몽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과오부터 직시하기를 바란다.


2024. 10. 3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