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부산시교육청은 범죄 수준의 학생인권 침해 즉각 조사하여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 폐기하라!
2021년도 1학기부터 10월 11일까지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제보를 받은 결과 전체 27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총 75건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접수하였다.
교사와 관리자의 학생 폭행, 조리 전공 학생 동원 교직원 회식 준비, 두발 및 복장 규제, 휴대폰 강제 수거, 치마 길이 등 교복과 체육복 규제, 강제 방과 후 수업,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참여 제한, 지각 및 결석과 이성 교제에 대한 벌금 부과,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등 침해 행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협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정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엄한 존재이다.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국가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폭력과 차별, 신체 및 통신의 자유 제한, 그리고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사라지고 만다. 1993년 5월 18일 교육부는 고교군사훈련을 폐지되어 복장과 관련 규정이 없애야 함에도 아직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여전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가 매년 중, 고교 교칙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교칙이 존재하고 인권 침해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인권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 인권침해에 순응하는 것은 부당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평생 동안 비인간적인 삶이 살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아동기에 인권을 보장받아 본 경험이야말로 미래 인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협약 등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을 즉각 폐기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교칙 표준안을 각급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 폭력 및 괴롭힘, 강제 노동, 벌금 부과 등 아동학대 및 형사상 범죄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4.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협의회를 운영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을 권고하라!
2021. 10. 26.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 부산시교육청은 범죄 수준의 학생인권 침해 즉각 조사하여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 폐기하라!
2021년도 1학기부터 10월 11일까지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제보를 받은 결과 전체 27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총 75건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접수하였다.
교사와 관리자의 학생 폭행, 조리 전공 학생 동원 교직원 회식 준비, 두발 및 복장 규제, 휴대폰 강제 수거, 치마 길이 등 교복과 체육복 규제, 강제 방과 후 수업, 학생의 피선거권 제한, 자신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참여 제한, 지각 및 결석과 이성 교제에 대한 벌금 부과, 성적 등에 의한 차별 등 침해 행위가 범죄 수준이다.
이는 세계인권선언 및 UN아동권리협약,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정한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엄한 존재이다.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국가는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폭력과 차별, 신체 및 통신의 자유 제한, 그리고 행복추구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사라지고 만다. 1993년 5월 18일 교육부는 고교군사훈련을 폐지되어 복장과 관련 규정이 없애야 함에도 아직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여전하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가 매년 중, 고교 교칙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친화적 교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교칙이 존재하고 인권 침해의 도구로 전락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인권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 인권침해에 순응하는 것은 부당한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평생 동안 비인간적인 삶이 살아갈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다. 아동기에 인권을 보장받아 본 경험이야말로 미래 인권적인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교육청 및 각급학교는 헌법 및 아동권리협협약 등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을 즉각 폐기하라!
2.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시민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교칙 표준안을 각급학교에 적용하도록 하라!
3. 부산시교육청은 폭력 및 괴롭힘, 강제 노동, 벌금 부과 등 아동학대 및 형사상 범죄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4.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인권 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인권 보호 협의회를 운영하라!
5.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 책임 이행을 권고하라!
2021. 10. 26.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