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성명교권보호국은 퇴행이다. 신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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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국은 퇴행이다. 신임 교육감들은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라.

- 전국 교육감 취임에 앞서 -


7월 1일이면 6.3 지방선거로 선출된 앞으로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한다. 교사인 우리는 어려운 교육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들이 교육의 방향을 밝히고 교사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경기교육청 내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고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다. 6월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교원 자격을 가진 해병대·특전사·공수부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전사, 공수부대 출신의 교사가 학교에 필요한가? 실제 이 정책이 실행될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교권 보호의 해법을 물리력을 갖춘 특정 인력의 투입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자체가 반교육적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힘이 센 해결사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을 면피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교권보호국’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가?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악성 민원에 대한 어려움을 수년 전부터 호소해 왔다. 그런 목소리는 당선자들에게 가닿지 않았던 것인가. 교육행정의 책임을 져야 할 신임 교육감들이 기껏 드라마를 정책 수립의 계기로 꼽고, 드라마 속 이미지와 대중의 반응을 이용하는 것은 그저 콘텐츠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안민석 당선자 인수위가 주축이 되어 열린 6월 25일 있었던 국회 토론회도 마찬가지다. 토론회 발표문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특전사, 해병대, 공수부대 출신 인력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형태로 보호국을 운영하자는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지만, 정작 토론회 전체의 설계 논리 자체는 그 위력 행사의 구조를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조직도를 보면 교육활동보호국에는 즉각적 현장 투입권, 사안 종결권, 고발·수사 의뢰 권한, 그리고 자문에 따른 인사 면책권까지 집중되어 있다. 군 출신 인력을 배치하느냐 변호사와 행정관을 배치하느냐의 차이일 뿐, 갈등을 교육적 관계 회복이 아니라 외부 권력의 투입과 신속한 제압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는 동일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구에서는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취약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를 배정하여 교사를 더한 고통으로 빠뜨리는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교육 현장의 위기를 치안과 범죄의 논리로 다루면서, 오히려 스스로 우려했던 위험한 위력 행사 구조를 정당화하여 관리자와 교육청의 책임을 감출 수 있을 뿐이다.


신임 교육감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드라마 속에서처럼, 현장에서도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학교폭력 가해자가 부모의 권력과 평판을 등에 업고 가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를 증언한 학생이 위기에 몰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 문제의 근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이 가해 사실을 가리고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에 있다. 악성 민원인도 각자의 권력을 동원한다. 즉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키우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불평등이다. 교육감과 교육 당국의 할 일은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불평등의 영향력이 약해지도록, 학교가 사회보다 더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일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학교에 해결사 또는 전면적 권한을 누군가에게 부여하겠다는 시도는 낯설지 않다. 교육 당국은 오랫동안 교사에게 학생을 체벌하고 힘으로 눌러서라도 질서를 잡으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해소할 제도, 갈등을 교육적으로 중재할 절차, 위기에 처한 학생과 교사를 함께 보호할 지원체계는 마련하지 않았다.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징벌적, 사법적 체계만 강화되었을 뿐, 나머지 책임은 고스란히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졌다. 그 책임 방기의 끝에 2023년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포함한 일련의 비극이 있었다. 지금 추진되는 정책 구상은 체벌의 자리에 물리력을 가진 외부 인력을 대신 채워 넣는 것이다. 이는 제도를 만드는 대신 개인에게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교육 당국의 낡은 습관이 반복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새 교육감들에게 묻는다. 당신은 그 책임 방기의 역사를 계속하려는 것인가.


거듭 강조하건대, 교사든 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학교 안에서 피해를 겪는 이를 보호할 책무는 교육 당국에 있다. 그 책무는 물리력을 가진 개인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력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갈등을 해결할 공적 절차를 갖추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또한 2026년 3월 발표한 「인권 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에 학생인권 보장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를 둘러싼 학교 내 사법화 경향을 우려하면서, 당사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교육중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학생·교사·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를 법령에 명시하여 활성화할 것,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교원지위법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이 모든 것은 학교 내 권력 불평등을 예방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 보호는 더없이 절실한 과제다. 그 해법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안전한 소통 방법을 설계하고,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협력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교사의 정신건강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제도, 악성 민원과 괴롭힘에 대한 구제 절차,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권리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자치 기구—이것이 우리가 새 교육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학교는 통치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머물고, 함께 갈등을 풀어가는 법을 배우며, 민주주의를 익히는 곳이다.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겁줄 수 있는 특전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며,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로 살고 싶다. 교육부와 신임 교육감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방기해온 책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2026년 6월 29일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외 59개 단체와 304명의 교사 및 시민 일동

 

< 16개 교사단체와 117명의 교사 >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각색교사모임,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성소수자교사모임 QTQ, 성평등국어교사모임, 유천초동지회,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릉지회 남산초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해고자 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신길중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중등남부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성소수자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행동하는교사회

강복현 강유미 강현선 강혜린 고영주 고지연 고진선 구윤미 권영춘 권용덕 김고은 김기훈 김나혜 김미예 김미정 김세원 김소미 김소이 김예은 김온유 김은영 김인수 김주영 김증록 김지수 김지혜 김진 김청한 김푸른솔 김형배 남정아 남희정 노진경 문명숙 박광흠 박복희 박선영 박선영 박영실 박지훈 박현희 박효진 백선영 변혜라 서명숙 성보란 성환철 손미현 손효순 송지선 송현민 신성연 심진규 안드레 양민주 양서영 어지수 엄선우 오나경 오예찬 오점정 오주희 우완 유성희 유필조 유형하 윤삼성 윤상혁 윤아름 윤용숙 이광국 이민경 이민숙 이수미 이우혁 이유진 이윤서 이윤승 이재효 이지원 이현애 이혜인 이혜정 이희진 임성빈 임혜정 장병순 장은정 전나경 전란희 정수민 정연주 정영미 정용태 정의화 정한경 제연강 조경애 조묘령 조선영 조세린 조영선 조현기 지연 지혜복 채매화 최수지 최숙명 최은경 최지윤 최춘자 한승지 한채민 현유림 홍설희 황미정 황인영

 

< 44개 단체와 명의 187명의 시민 >

각색모임, 공존을꿈꾸는삶들,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연구소 R.E.D, 놀이연구회 통통,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인권 만인의자유 경남행동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빛나는우리청소년성소수자모임,

상상과 상생의 인권공동체, 서울북부노동연대,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성공회대학교 아침햇살, 성평등활동기획단 바스락,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공동체숲,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책빵고스란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평화인권교육센터, 페미위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함께크는여성울림

강래오 강미란 강선희 강예빈 강흥모 공현 곽정 구예린 구예림 권민경 권범철 권소연 권수현 권수형 권정기 권혜진 김경미 김경희 김다빈 김대옥

김도현 김란 김민정 김범주 김상국 김선애 김세인 김소민 김소연 김소진 김수려 김수현 김숙영 김시원 김영웅 김윤정 김정인 김정훈 김정희 김종욱

김주하 김지나 김지윤 김혜은 김혜정 난다 남궁정 남미자 남하님 노상규

노승주 류정희 명숙 문소현 미류 박경선 박미아 박미영 박민지 박서영

박옥순 박유리 박재성 박재현 박주영 박지민 박지원 박지현 박찬빈 박해영

박호순 배지선 백선영 백운희 서선진 서정은 서홍일 성희령 소정희 손성림

송민서 송예은 신성호 신운섭 안만홍 안세정 안소정 안준철 양보름 엄효린

여은정 염규홍 오은지 오인환 오재진 우수경 우희정 유준현 유현미 윤남식

윤명화 윤수영 윤정호 의령 이가연 이가영 이가원 이권희 이근하 이김춘택

이노래 이석영 이수정 이아름 이아리 이영희 이원석 이유경 이윤경 이은선

이은심 이은정 이은진 이은하 이재혁 이정은 이정희 이주희 이지원 이진영

이진희 이하준 이한결 이호연 이훈 임경희 임정환 임진희 임충재 임하영

장누리 장동준 장수 장의경 장인하 장주연 장진범 장희승 전나경 전소희

전승우 전아름 정상천 정소정 정예현 정운경 정준희 정효자 제희 조건희

조데레사 조만성 조민지 조승재 조지영 조한진희 주영 지한 진영림 채효정

최보근 최선희 최슬기 최예린 최유라 최은숙 최은정 피린 한낱 한도희 한민호 한정선 한채희 허광영 허미라 홍수연 황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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