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머리 길이까지 규제하는 동래구 A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환영하며

2021-09-24
조회수 992


[성명] 머리 길이까지 규제하는 동래구 A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입장을 환영하며


부산시교육청의 달라진 입장을 환영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 학생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을 구제하는 등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사업>이 부산시교육청이 내세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학생과 교사 사이의 위계, 반인권적이며 불평등한 학교 문화·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은 없다시피 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7일, 부산시교육청은 동래구 A 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생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동래구 A 고등학교는 반인권적이며 성별이분법적인 생활 통제를 시행해왔다. 학교 생활 규정에 머리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학교의 교사는 머리를 기르는 남학생(이하 ‘학생 A’)에게 “남학생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좋게 보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며, 머리를 자를 것을 강요했다. 또 학생 A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에서 머리 길이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지난 7월 이러한 문제에 부당함을 느낀 학생 A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생활 규정의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학교장에게 건의하라”고 답변했다. 학생 A가 겪은 인권침해 문제는 학생 생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학교 측의 자의적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는 학생 생활 통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A를 구제하거나 해당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난 9월 10일, 부산시교육청이 동래구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민원 제기와 동시에 학생 A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여 부산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책임감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러자 지난 9월 14일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학생을 처벌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이는 장학활동 등을 통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 동래구 A 고등학교에서 “향후에는 학교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두발 길이와 관련해서는 학생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산시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하는 답변이다. 학생인권 침해의 당사자를 구제한 것과 더불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에 나서겠다는 부산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한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의 달라진 입장을 환영하며, 학생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염색·펌 금지 등 두발에 관한 규제],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혐오발언], [체육복·면티 금지 등 복장에 관한 규제] 등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생활 규제를 모든 학교에서 폐지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묵살되는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평등하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2021년 9월 2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