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11.4.18)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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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 3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2011년도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공고 이후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몇몇 단위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옹호관 모집공고 안내 상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에 관한 39조 2항에 따르면 인권옹호관은「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35조 3항에서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역시 36조 3항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게 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공지내용 어디를 보아도,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나「학생참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조례상으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옹호관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보도자료가 나간 후 4월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게시되었다. 늦었지만 모집 공고가 게시가 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공고 내용조차 문제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모집기간이 촉박하다.

공고상으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모집 신청기간은 2011. 4. 18(월) ~ 4. 21(목), ‘학생참여위원회’는 2011. 4. 15(금) ~ 4. 21(목) 되어있다. 홍보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일주일의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무래도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선정 기간에 맞춰 공고한 것 같은데 이는 앞뒤가 바뀐 것이다. 상식적으로 심의할 단위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선발할 사람을 뽑는 게 순서 아닌가. 뒤늦게 요식적으로 기간을 맞추기 보다는 인권옹호관 선정을 늦추더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를 알차게 구성하는 게 순서인 것이다.


둘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의 선발단위와 선발기준이 없다.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학생참여위원회도 몇 명을 선발할지는 나와 있지만 어떤 단위에서 누가 심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관련한 학생인권조례 운영세칙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5조에 따르자면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 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옹호관을 제외하고 2명의 도민을 뽑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전체 구성원을 몇 명으로 할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될지 좀 더 구체적인 인원 배정에 대한 계획이 없는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가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제35조 3항에 1번을 보면 알겠지만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들 또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제35조 3항의 1에 따른 관련단체에게 정식으로 추천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행정관료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발췌>


제35조(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도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




셋째,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참여위원회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선발방법에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라고 되어있다. 문제는 추첨을 누가, 언제, 어디서 진행하는지가 불분명하다. 공개추첨이라는 것은 누구나 참석해서 추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추첨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서 작성 방법에 신청인 외에 보호자의 동의와 서명(날인)과 확인자는 학교장의 직인으로 반드시 날인할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을 성인의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할 뿐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학생을 미숙한 존재로만 바라보고 학생들의 자치권과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집 공고기간을 늘리더라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재공고를 해야한다.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은 단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장치이며,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참여위원회의 모집과 구성은 인권친화적 관점과 방법을 통해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모습과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조례가 잘 정착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공청회와 같은 지금부터라도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노력,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인권이 자리 잡기 위한 탄탄한 뿌리가 될 수 있게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2011년 4월 18일


다산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수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수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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