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교복 전면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채택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값 담합 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서 바로 교복을 입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편한 제복'을 입히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입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교복은 학교가 학생의 신체와 일상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많은 학교가 교복 착용 여부나 착용 방식을 기준으로 상벌점을 부과하고, ‘학생다움’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복장을 규제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의 신장권과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교복비를 현물에서 바우처로 전환해 자율 구매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복’이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려 한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한다면, 청소년이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생활복'이라는 또 다른 규격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 규격 안에 가두려 하는가?
일각에서는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별로 교복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 자율에 맡겨온 수십 년간, 교복 강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번번이 묵살되어 왔고, '학교 자치'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은 자신의 복장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자치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구조는 자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복의 형태가 아니라, 교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더불어 이번 교복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학생 청소년 당사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가 움직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으로만 소비될 뿐이다. 학교 운영의 주체인 학생이 어떤 옷을 원하는지, 교복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거세되어 있다. 교복이 사라진 자리에 '지정된 생활복'이라는 또 다른 통제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복 착용 강제 중단과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라.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학칙을 즉각 폐기하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권 보장 제도화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2026년 3월 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교복 전면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채택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값 담합 조사를 벌이는 등 정부는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에서 바로 교복을 입고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청소년 당사자의 인권의 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으로 바꾸는 것은 '조금 더 편한 제복'을 입히겠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입지 않을 자유'가 보장되느냐는 것이다.
교복은 학교가 학생의 신체와 일상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 많은 학교가 교복 착용 여부나 착용 방식을 기준으로 상벌점을 부과하고, ‘학생다움’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복장을 규제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성의 신장권과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교복비를 현물에서 바우처로 전환해 자율 구매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복’이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려 한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존중한다면, 청소년이 무엇을 입을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면 될 일이다. 왜 굳이 '생활복'이라는 또 다른 규격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체를 특정 규격 안에 가두려 하는가?
일각에서는 학교 자치를 통해 학교별로 교복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교 자율에 맡겨온 수십 년간, 교복 강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력 관계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는 번번이 묵살되어 왔고, '학교 자치'라는 이름 아래 청소년은 자신의 복장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자치의 이름으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구조는 자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복의 형태가 아니라, 교복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더불어 이번 교복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도 학생 청소년 당사자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교육부가 움직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으로만 소비될 뿐이다. 학교 운영의 주체인 학생이 어떤 옷을 원하는지, 교복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거세되어 있다. 교복이 사라진 자리에 '지정된 생활복'이라는 또 다른 통제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복 착용 강제 중단과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라.
교복 미착용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든 학칙을 즉각 폐기하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위원 참여권 보장 제도화를 통해 청소년 당사자의 결정권을 보장하라.
2026년 3월 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