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난 총선에서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선고된 바 있다. 형은 가벼워졌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바로 그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청소년은 손과 입이 묶이고, 당연한 권리 행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곁에 선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다. 이 기이한 현실에 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도 시민’이라 하지 말고, 오직 만18세 이상에게만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허하는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0년 11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4일, 지난 총선에서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선고된 바 있다. 형은 가벼워졌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바로 그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청소년은 손과 입이 묶이고, 당연한 권리 행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곁에 선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다. 이 기이한 현실에 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도 시민’이라 하지 말고, 오직 만18세 이상에게만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허하는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0년 11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