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성명]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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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3월 23일 화요일, 인천시의회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발의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가결안으로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이 천명하고, 인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서 학생은 동료시민이 아니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한 것이다.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분명 학생인권조례의 우회인 동시에, 현실의 학교에 존재하는 위계권력의 문제를 외면하는 행태이다. 조례에는 주체 간의 대립 관계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항과 항목을 담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조례’라는 그 이름에 반하도록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인권’ 없는 ‘인권조례’인 것이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고작 2개월만에 의견청취, 수렴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바로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면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철회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부름에,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의 통과로써 응답하였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구성원 그 누구도 학생,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에 모두를 호명하지 않으면 특정 이들이 배제되고 타 주체와 대립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변명은 학생인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했음을 반증했다. 학교라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취약한 자리로 내몰리는 이는 누구인가.

 

 전국 어느 지역에도 학교구성원이라는 주체를 설정한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탓에, 더욱 취약한 자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 학생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기다려야하는 대상이 아닌, 동료시민으로서, 자주적인 개별 주체로 호명되어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간의 무수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의 제정은 인권조례가 인권 증진과 보장의 목적이 아닌, 그저 한 개인의 실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천의 인권 현주소를 드러내었다.

 ‘따뜻한 학교 문화’는 기계적 평등과 정치적 표 계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와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권력을 고발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생이 교직원, 보호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학교가 진정한 인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학생인권의 현실을 직시하라. 학생인권 없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학생, 청소년이 인간으로, 시민으로 숨쉴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낼 것이다.

 

2021. 3. 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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