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에 부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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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에 부쳐


  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공청회를 거쳐 6월 19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26일 본회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 이어 전국 5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다. 새로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학생인권운동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주민발의로 추진했지만 무산된 경험이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충남을 비롯한 전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


  다만 6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면이 있다.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반성문·서약서 강제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지문날인·서명 강제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또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때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되는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런 후퇴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국적으로 7년만에 제정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크다. 그렇기에 충남도의회는 오래 전 제정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한 안을 통과시키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다행히 기회는 남아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놓고 그 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재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설사 현재의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조속히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충남도의회가 차별과 폭력으로 점철된 학교 현장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인권 침해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체벌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두발규제, 복장규제, 반성문·서약서 강요 역시 발생하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 여학생, 이주민 학생,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또한 심각하다. 우리는 학생들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주목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 뜻을 밝힌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의 청소년·교육·시민사회 단체에도 진심을 담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 


  우리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는 충북지역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미래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충북지회/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서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음성노동인권센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국대학노동조합대전충청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정의당충북도당/진보당충북도당/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충북교육발전소/충북녹색당/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장애인야학협의회/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태고종사회노동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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