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짓밟는 악법 개정하라 - 청소년 당원이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로 기소된 노동당 당직자의 첫 공판에 즈음해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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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은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이 처음으로 참여한 기념비적 선거였다. 그런데 그 의의가 무색하게도,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청소년이 노동당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노동당 당직자가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제60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즈음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악법들이 서둘러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올해 만 15세 청소년인 김찬 노동당 당원은 총선 당시, 자발적으로 노동당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검경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소환하여 조사했다. 그러더니 검찰은 대신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2호("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악법 탓에 청소년이 처벌의 위협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2년에도 SNS에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글을 올린 청소년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다수의 청소년들이 SNS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 가족에게 누구에게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단 이유로 선관위에게 처벌 위협을 받고, 경찰 소환 조사를 당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국회에선 〈공직선거법〉의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도 아직껏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김찬 노동당 당원과 노동당의 활동은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광범위하게 틀어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불복종하는 저항의 의미를 담은 행위이기도 했다.

선거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지지/반대를 표하거나 투표를 호소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권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소년이란 이유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최근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의 첫발을 뗐지만,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듯,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여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는 악법에 불복종한 청소년 노동당 당원과 기소된 노동당 당직자에게 연대의 뜻을 밝히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법·정당법 등의 독소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23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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