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은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성명
1. 지난 1월 4일, 부산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부산시의회는 1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한편 조례의 의미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정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부산지역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총 27개 학교로의 학생들로부터 75건의 아래와 같은 제보가 접수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 내용을 진정하기도 했다.
학교가 빈번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성을 지우며 표현을 막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산지역 학생들이 제보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산지역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억압하고 있다. 학생의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당연한 권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중에 어른이 되어 누리면 된다는 이유로 유예되어 왔다.
3. 인권은 학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다움’으로 대표되는 학생에 관한 고정관념과 교육이라는명분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 규칙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등 헌법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4. 부산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 등 제도권이 방관해왔던 학생인권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5. 2014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가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감의 ‘공약은 했지만 굳이만들 생각은 없다’는 말로 파기된지 4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부산지역 학생들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당한채 살아야 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장치를 만드는 것에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1월 7일 입법예고된 부산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실효성을 낮추는 조항이 여럿있었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즉각 조례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의 검토의견서 참고 바람)
- 첫번째,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사안을 차별이라고 명시할지가 논란이 되곤 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차별 사안을 정리한 예시항목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했다고 해도 너무 저자세이다. 학교 안의 소수자들이 겪고있는 차별을 고려했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 두번째,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용의복장규제나 휴대폰 강제 수거, 소지품 검사 등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등과 같은 이런저런 단서 조항이 가득하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는 생활규제가, 단서 조항이 붙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권에 단서는 없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들, 아무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한들, 학생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생활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 세번째,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학생 자치 조직인 동아리와 학생회의 권한을 정리한 조항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의 학생 참여 과정을 정리한 조항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형식적이다. 또한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학생인권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2022. 1. 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들은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성명
1. 지난 1월 4일, 부산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부산시의회는 1월 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한편 조례의 의미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정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2. 부산지역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학생들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총 27개 학교로의 학생들로부터 75건의 아래와 같은 제보가 접수되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 내용을 진정하기도 했다.
학교가 빈번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성을 지우며 표현을 막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산지역 학생들이 제보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산지역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억압하고 있다. 학생의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입시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운영에 관여할 권리, 평등한 교육을 받을 당연한 권리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중에 어른이 되어 누리면 된다는 이유로 유예되어 왔다.
3. 인권은 학교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다움’으로 대표되는 학생에 관한 고정관념과 교육이라는명분으로 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사와 학교의 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학교 규칙 등 학교 구성원의 합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등 헌법상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결코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4. 부산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부산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부산시교육청에 학생인권 보장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 등 제도권이 방관해왔던 학생인권의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5. 2014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가 2017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교육감의 ‘공약은 했지만 굳이만들 생각은 없다’는 말로 파기된지 4년이 지났다. 그 기간 동안 부산지역 학생들은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을 제한당한채 살아야 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장치를 만드는 것에서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이에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권조례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6. 한편 1월 7일 입법예고된 부산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의의와 실효성을 낮추는 조항이 여럿있었다.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즉각 조례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의 검토의견서 참고 바람)
- 첫번째,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사안을 차별이라고 명시할지가 논란이 되곤 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차별 사안을 정리한 예시항목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보수단체 등의 반발을 우려했다고 해도 너무 저자세이다. 학교 안의 소수자들이 겪고있는 차별을 고려했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다.
- 두번째, 학교 내에서의 학생들의 자유를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용의복장규제나 휴대폰 강제 수거, 소지품 검사 등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다면’등과 같은 이런저런 단서 조항이 가득하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도 유지되는 생활규제가, 단서 조항이 붙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권에 단서는 없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들, 아무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고 한들, 학생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생활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 세번째,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학생은 학교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학생 자치 조직인 동아리와 학생회의 권한을 정리한 조항과, 학교규칙 제-개정 시의 학생 참여 과정을 정리한 조항은 너무나도 빈약하고 형식적이다. 또한 학생인권에 관련된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학생인권위원회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2022. 1. 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