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부산지부]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보류한 부산시의회 규탄 성명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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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보류한 부산시의회 규탄 성명

[성명] 학생인권 보장을 ‘보류’한 부산시의회를 규탄한다.


1. 오늘(20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학생인권조례(안)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7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공약했지만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이후로, 처음 논의되는 것입니다.


2. 부산지역 학생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부산 25개 학교 학생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27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인권침해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제보 사례에 따르면, 소지품 압수와 금지, 학생의 머리 길이 규제, 스타킹과 양말 색깔 규제 등의 신체의 자유 억압은 물론이며 성적에 따라 학교 내 시설 이용을 차별하고,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이 묵살되고 있었습니다. 


3.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부산지역 학생인권 침해의 현실을 바꾸고, 학생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학생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어 이를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증진 위한 권고>에 따른 학생인권전담기구를 부산시교육청이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필수입니다.


한편 현재 발의된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라는 의의와 그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을 여럿 두고 있어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의견에 관한 내용은 오늘 진행하였던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4. 그러나 혐오세력의 반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위원들 역시 혐오세력을 의식한 듯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산학생인권조례는 보류 결정을 맞았습니다. 


5. 부산시의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이후로 미룬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인권도 ‘나중에’가 될 수 없는 만큼, 부산학생인권조례는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를 포함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부산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왔으며, 학생 당사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우리는 조례 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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