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보도자료[부산지부] 동아공업고등학교 학생인권 보장 촉구 행동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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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적인 동아공고를 바라는 105명의 외침을 들어라!“

동아공업고등학교 학생인권 보장 촉구 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이하 ‘아수나로 부산지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1. 지난 3월 22일 아수나로 부산지부에 동아공업고등학교(이하 동아공고)의 일부 교사들이 머리를 기르는 학생에 대해서 자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협박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욕설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당사자 학생분들과 모임을 꾸렸고, 적극적으로 서명운동을 학생들에게 알린 결과 전교생(420명) 중 105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동아공고 소모임은 동아공고 근처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학교 내부에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 동아공고의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재학생 105명과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아공고 소모임’(이하 동아공고 소모임)의 자세한 입장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 동아공고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며, 등교시 자켓(‘마이’) 필수 착용 및 체육복 등교 금지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전면 수거를 통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교문 지도 중 강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동아공고는 즉각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이에 동아공고 소모임은 동아공고로부터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완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오늘(15일) 동아공고 정문 앞에서 하교 시간대에 맞추어 ‘동아공업고등학교 학생인권 보장 촉구 행동’을 재학생들을 포함한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들이 진행했습니다.


붙임자료

1) <동아공업고등학교 학생인권 보장 촉구 행동> 사진

2) 인권적인 동아공고를 바라는 재학생들의 서명운동 참여자 통계

3) <인권적인 동아공고를 바라는 105명의 학생 선언> 전문


[선언 전문]

“인권적인 동아공고를 바라는 105명의 학생 선언”

동아공고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동아공업고등학교(이하 '동아공고')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학생의 머리 길이를 제한하며, 등교시 자켓(‘마이’) 필수 착용 및 체육복 등교 금지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전면 수거를 통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휴식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교문 지도 중 강압적인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동아공고는 즉각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권고를 통해 “어떤 두발과 복장을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이며, 이를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색과 펌 전면 금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자켓 착용 강제 등 동아공고에서 시행 중인 규제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아공고 규정 제28조【두발】에 따르면 "두발은 머리의 길이 및 모양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인권침해이며, 두발 길이 제한의 경우에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규제일 뿐이다.


 인권위는 또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 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밝혔다. 이는 휴대전화의 사용이 통신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더 나아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는 반교육적이며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두발의 모양과 길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동아공업고등학교에 요구한다.


동아공업고등학교는 모든 인권침해적 생활 통제를 중단하고, 학생인권 보장에 나서라

하나, 동아공업고등학교는 두발 길이에 대한 규제, 펌에 대한 전면 금지를 중단하라!

하나, 동아공업고등학교는 쉬는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보장하라!

하나, 동아공업고등학교는 체육복 등교 금지와 자켓 미착용 금지를 중단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아공고 소모임 X 인권적인 동아공고를 바라는 105명의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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