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방직 학생의원 선출에 고등학교 3학년 참여 보장하라!“
입시를 이유로 학생의회 고3 참여 제한하는
부산시교육청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의회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취지와 배경>
1. 지난 6월 3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2022년도 학생의회에 각급 학교 학생회 임원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직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부산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2. 그러나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관내 초 5학년 ~ 고 2학년 학생’으로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개방직 의원이 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6월 8일, 학생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우려를 전달하며 자격조건을 두게 된 자세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담당 장학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학생의회) 활동 기록은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으로, 대입을 위한 스펙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있고 “활동없이 3학년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활동 요청시 불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3학년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부득이 지원 조건을 2학년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악용을 막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학생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학생의회 활동 이력을 악용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 3학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활동 이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제인 것마냥 그들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학습권을 이유로 학생의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입시경쟁에서의 승리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교 입시의 최정점에 있다 해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교육정책으로부터 삶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의회팀은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대학 입학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의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교육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조차 가로막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5. 아울러 오늘(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 선출 과정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 선출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학생 당사자 2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붙임 1. 학생의회팀 소속 회원의 글
자료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전문(개인정보 삭제)
[보도자료]
“개방직 학생의원 선출에 고등학교 3학년 참여 보장하라!“
입시를 이유로 학생의회 고3 참여 제한하는
부산시교육청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
■ 발신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의회팀
■ 담당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집행담당 김찬(010-5060-1596, asunarobusan@gmail.com)
<취지와 배경>
1. 지난 6월 3일,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2022년도 학생의회에 각급 학교 학생회 임원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직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부산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정책입니다.
2. 그러나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관내 초 5학년 ~ 고 2학년 학생’으로 자격 조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에 영향을 받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개방직 의원이 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6월 8일, 학생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교육청 장학사에게 우려를 전달하며 자격조건을 두게 된 자세한 배경을 물었습니다.
담당 장학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학생의회) 활동 기록은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으로, 대입을 위한 스펙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있고 “활동없이 3학년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활동 요청시 불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3학년 학습권 보장"을 고려하여 "부득이 지원 조건을 2학년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악용을 막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학생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학생의회 활동 이력을 악용할 수 있듯이 고등학교 3학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활동 이력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문제인 것마냥 그들의 참여 자체를 가로막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학습권을 이유로 학생의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입시경쟁에서의 승리와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교 입시의 최정점에 있다 해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자 교육정책으로부터 삶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의회팀은 끝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높은 사회적 지위의 대학 입학을 강요받는 청소년들에게 학생의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교육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조차 가로막는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합니다.
5. 아울러 오늘(6월 15일)부터 진행되는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 선출 과정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삭제하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의회 개방직 의원 선출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학생 당사자 2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붙임 1. 학생의회팀 소속 회원의 글
자료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전문(개인정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