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방적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고 실질적 변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12.5.15)

2012-05-15
조회수 937

일방적인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고 

실질적 변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대구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과 우동기교육감은 취임 초기부터 대구교육권리헌장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학교와 교육을 인권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진 반면에, 대구에서는 2011년 말 중학생 투신 자살사건을 시작으로 학교가 더욱 더 통제일변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에 대구학생인권연대는 시교육청 및 우 교육감이 펼치고 있는 반인권적인 정책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학교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시교육청 및 우 교육감은 면담요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대구교육권리헌장에 관해서 의견수렴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초안 발표시까지 학생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7월에 단 1회 40명의 학생참여단 회의로 때우고 말았다. 초안 발표 이후 쟁점이 되었던 여러 사항들, 즉 1)교육청과 학교장의 중재 역할에 대한 명시가 없어 교육3주체에게 학교 내 갈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라는 것과 2)학교 내 인권의 기본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점, 3)법적 구속력이 없어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헌장’이라는 형태 등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떠한 고민도 없이 최종안이 5월 15일에 선포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구교육권리헌장은 권리를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절반 가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리헌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특히 대부분의 의무조항들이 ‘학생은 선택한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거나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며’ 등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거나 학교내 소수자인 학생에게 오히려 규제와 통제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헌장 자체가 가지는 실질적 효과도 의심스럽지만 이 헌장에서 나타나는 시교육청과 우 교육감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학교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2012년 올해만에도 대구에서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이, 알려진 것만 9명이다. 지금의 학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인 것이다. 학생이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교육청과 우 교육감은 전시행정에 급급하고 학생을 옴쭉달싹 못하게 묶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 학교와 교육이 인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실천을 행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떠나간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그 실천은 이름만 권리헌장인 채 의무조항만 가득한 대구교육권리헌장을 폐기하고 대구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5월 15일


대구학생인권연대 

http://cafe.naver.com/dgsturigh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