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기도 교육청의 형식적 거버넌스를 거부한다. 10월 31일 경기도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한다.

2011-11-01
조회수 967

경기도 교육청의 형식적 거버넌스를 거부한다.


10월 31일 경기도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참석을 거부한다.


오늘 10월 31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맞이해, 교육감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집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번 간담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동안 학생인권을 고민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인권조례 1주년을 맞이하여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의 만남을 포함, 다양한 사업을 경기도 교육청에 제안하였다.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의 최초 요청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기도교육청은 단 하나의 사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요청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세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간담회 참석을 공식적으로 거부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 자세만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인권문화 형성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 없이 물리적인 학생인권조례의 성과만을 줄 세우기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시성 행사와 성과주의적 하달식 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조차 인권으로 신문을 만들어오라는 과제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인권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과 인권담당 관료의 인권감수성 부재가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장학관-장학사-주무관 3인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장학관뿐만 아니라 장학사와 주무관조차 학생인권업무 이외에 10가지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학생인권에 대한 중장기적 시각에 따른 정책 생산과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보강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인권담당 관료의 인권감수성 없는 사업 집행이 문제다. 인권담당 관료는 단위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학생인권관련 각종 행사를 강요하고 성과와 실적 위주의 기존 행정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또한 학생을 주체가 아닌 ‘미성숙’ '관리와 지도’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참여위원 신청시 학교장 결제 요구,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캠프에 대한 비인권적 운영 등을 통해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권직무연수 준비와 연수 이후 과정, 인권교육 계기수업 등에서 인권감수성이 전혀 없는 사업집행을 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사업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인권담당 관료가 전혀 비판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부터 함께해온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거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인권캠프 공동 주최 제안 거부, 인권조례 1주년 학생인권의 달 공동행사 제안 거부, 상벌점제 토론회 참여요청에 대하여 일관되게 거부해 왔다. 학생인권조례 1주년 기념식조차 시민사회단체에 통보없이 진행했으며 심지어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에도 연락이 없었다. 또한 공식적 자리에서 학생단체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 발언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같은 형식적 자리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분야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보충하고, 현재의 인권담당 관료를 인권감수성 있는 인사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대로 된 현장 안착화가 급선무라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학생인권조례의 첫 걸음을 뗀 경기도교육청의 가는 길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더불어 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은 전시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교육구성원들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근본적 정책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그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이길 바란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