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 총회(2회) → 전체논의(간단한 안건, 전체온라인회의, 전체회의) → 지부/지부추진모임/소모임, 전체팀
- 개정안 : 총회(1회) → 사무국 → 부설기관, 지부/지부추진모임
① (요약) 총회를 연 1회로 축소합니다. 전체논의를 폐지하며 대신하여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전체팀을 폐지하고, 부설 기관이라는 조직 형태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② (이유) 전체 활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체논의 단위를 대신하여 사무국을 추가하고, 총회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것을 통해 전체 단위 유지에 소모되던 역량을 아끼고자 함. 지역 활성화와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것임.
③ (기대) 전체논의 단위가 사무국으로 축소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총회에서는 중대한 안건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를 통해 총회에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됨
1. 총회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참여나 전체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별 회원 1인 이상의 참석 또는 위임이 있을 때만 개최되도록 함.
2. 부설기관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국 산하 기관임.
3. 사무국은 총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을 의미함.
지부에서는 사무국에 참여할 회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교체가 가능함. 사무국은 총회 준비, 정기 회원교육 진행, 전국행동 조직 및 논평 발행의 의무를 가짐. 또한 전체회의, 전체온라인회의, 간단한 안건 등을 통해 심의하던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음.
대책위원회의 소집,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채택,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의 승인과 휴면, 격하, 부설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연대체 가입 및 탈퇴 여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체사업, 외부 후원금 및 지원금, 총회의 개최 및 증감, 상근활동가의 활동 및 역할 수행 내역과 향후 계획, 전국행동의 기획 및 제안, 그 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