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구조를

변경합니다.

- 현행 : (전체 차원) 회칙 → (전체 차원) 내규 → (지부추진모임/지부/소모임 차원) 규칙

- 개정안 : (전체 차원) 회칙 → (지부추진모임/지부/사무국) 내규

① (요약) 회칙과 내규를 통합하고, 조직(사무국/지부/지부추진모임) 차원의 내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

② (이유) 단체 규모에 걸맞지 않는 규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우리 단체는 내규를 두고, 내규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만큼 단체 규모가 크지 않음.

조직 구조를

변경합니다.

- 현행 : 총회(2회) → 전체논의(간단한 안건, 전체온라인회의, 전체회의) → 지부/지부추진모임/소모임, 전체팀

- 개정안 : 총회(1회) → 사무국 → 부설기관, 지부/지부추진모임

① (요약) 총회를 연 1회로 축소합니다. 전체논의를 폐지하며 대신하여 사무국을 설치합니다. 전체팀을 폐지하고, 부설 기관이라는 조직 형태를 새롭게 추가합니다.

② (이유) 전체 활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전체논의 단위를 대신하여 사무국을 추가하고, 총회를 연 1회로 축소하는 것을 통해 전체 단위 유지에 소모되던 역량을 아끼고자 함. 지역 활성화와 부설기관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것임.

③ (기대) 전체논의 단위가 사무국으로 축소되고, 간소화됨에 따라 총회에서는 중대한 안건만 다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를 통해 총회에서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됨


1. 총회는 전체 회원 1/3 이상의 참여나 전체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별 회원 1인 이상의 참석 또는 위임이 있을 때만 개최되도록 함.

2. 부설기관은 특정한 목적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국 산하 기관임.

3. 사무국은 총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일상적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을 의미함.

지부에서는 사무국에 참여할 회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교체가 가능함. 사무국은 총회 준비, 정기 회원교육 진행, 전국행동 조직 및 논평 발행의 의무를 가짐. 또한 전체회의, 전체온라인회의, 간단한 안건 등을 통해 심의하던 사안을 논의할 수 있음.

대책위원회의 소집,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채택,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의 승인과 휴면, 격하, 부설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연대체 가입 및 탈퇴 여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체사업, 외부 후원금 및 지원금, 총회의 개최 및 증감, 상근활동가의 활동 및 역할 수행 내역과 향후 계획, 전국행동의 기획 및 제안, 그 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

회원 구조를

변경합니다.

- 현행 : 일반회원 / 활동회원 | 후원자

- 개정안 : 회원(지부/지부추진모임 있는 지역만) | 후원자

① (요약) 일반회원과 활동회원을 통합하고, 활동 가능한 거리 내에 지부/지부추진모임이 없는 경우 후원자로 가입받는 것으로 함.

② (이유) 활동회원과 일반회원 사이의 역할과 권한, 책임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는 상황임. 현재의 활동회원과 일반회원의 구분은 정보 공유만 불투명하게 할 뿐, 무의미함. 지부에서 자율적으로 회원 구조를 비롯한 운영 구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재정 구조를

변경합니다.

- 현행 : 지부에서 매월 지부지원비(최대 20만원)을 신청하면 전체공금 돈이 남아있으면 지급함.

- 개정안 : 사무국 내규로 정한 금액만큼, 지부와 부설기관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함.

① (요약) 지부와 더불어 부설기관에서는 자체적인 공금을 운영할 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도록 재정 구조를 바꿈. 아예 매월 예산에 지부와 부설기관에 내려보내는 돈을 확보해두도록 구조를 바꿈.

② (이유) 지부와 부설기관이 자체적으로 공금을 관리하고, 적립해서(모아서) 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래야 지부와 부설기관의 재정 역량이 확대될 수 있음.

지부 활동

내용을 

정의합니다.

- 제31회 총회에서 승인받은 지부모델에 따라 지부는 지부모임, 전국행동, 동네행동, 그 외의 단체 설립 목접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규정함.

- 회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부의 운영 체계와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지부 내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해둠.

* 지부추진모임도 지부추진모임 내규를 정할 수 있도록 해둠.

* 부설기관은 사무국 내규에 따라 운영되도록 함.

기타 개정 

사항입니다.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 내규로 정하도록 함.

- 기본원칙 개정시 활동회원 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총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함

- 회칙 개정시 총회에서 ⅔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게 함

- 사무국 내규 등 조직 내규 개정은 총회 또는 제정한 단위(사무국, 지부, 지부추진모임)의 회의를 통해 이뤄지게 함

- 상근활동가 임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으로 함.

직접 안건을

확인하세요!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근활동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Tel. 010-5060-1596(김찬)

Email. asunaro@asunar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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