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정권을 보장하라 기고글(2021.03)_

2021-04-30

제목: 청소년참정권을 보장하라

글쓴이: 바다제비

기고처: 충북교육발전소 '느린소식지' 제3호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고,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참정권은 곧 인권이다. 참정권 그 자체로 인권이기에 만 18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소년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이 겪고 있는 부당한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필요하다. 만 18세는 청소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청소년인권 전반을 대변하지 못한다. 청소년 유권자 수가 더 많아져야 정치인들이 학생인권법·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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