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단체 내 회원 징계 및 대책위원회 운영 내규
2025년 3월 본부 운영회의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우리 단체의 대책위원회 역할과 징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내규는 우리 단체 내 회원 징계 사유 발생으로 인해 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시 이에 대한 사건의 접수, 조사, 조정, 징계 과정 전반에 적용된다.
② 본 내규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지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정 절차에 적용된다.
③ 본 내규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우리 단체 내 발생한 반인권적 행위 전반에 관한 사안에 적용된다.
1. 폭력
2. 차별
3. 성폭력
④ 본 내규는 우리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단, 피신고인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하였거나 과거 제명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닐 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책위원회의 역할)
① 대책위원회는 우리 단체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타인에 대한 심각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 활동지원처에 접수된 사건들에 관한 조정과 징계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조사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중앙운영회의에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②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1. 신고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중재
2. 신고인 및 피해자와 참고인 보호
3. 대책위원회 보고서 작성
4. 징계 이행 과정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고
제4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우리 단체는 총회를 통해 인준된 활동지원처 소속원 중 1인 이상을 대책위원회 상시 담당자로 둔다. 단, 인준된 대책위원회 상시담당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활동이 불가할 경우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임시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 상시담당자는 본부 운영회의, 지부 운영회의, 중앙운영회의의 진행 및 주관을 겸임할 수 없다.
③ 대책위원회는 상시담당자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상시담당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은 사건 별로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한다.
④접수된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일 경우 해당되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책위원으로의 역할 수행을 거절하거나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5대책위원회 상시담당자가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일 경우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활동지원처의 다른 소속원을 임시 선임할 수 있다.
6활동지원처 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일 경우 중앙운영회의는 활동회원 중 3인 이
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신고와 접수)
① 회원의 징계 사유 발생을 인지한 회원은 누구라도 다음 각 호의 창구를 통해 활동지원처에 사건을 신고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처 전용 메일(asunaro@asunaro.or.kr)
2. 대표번호(070-4512-9216)
3. 기타 활동지원처의 대책위원회 상시담당자가 사건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 등
② 활동지원처의 대책위원회 상시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신고인과 협의를 통해 대책위원회 소집을 중앙운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대책위원회 상시 담당자가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 다른 활동지원처 소속원이 신고인과 협의하여 중앙운영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고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신고를 거절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만 한다.
1. 피신고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
2. 우리 단체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 사건이 우리 단체 또는 우리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4. 우리 단체의 역량 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사전 조치)
① 신고가 접수된 이후 우리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는 사건에 관한 처리 및 징계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 또는 피해자(피해호소인)의 요청이 있다면 대책위원회와 중앙운영회의의 협의를 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단, 모든 사전 조치의 적용 범위는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 공간으로 한정한다.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임시적 공간분리조치
2. 피신고인이 단체 내에서 맡고 있었던 직책 및 직무의 일시 중단
3. 그 밖의 피해자(피해호소인), 신고인, 사건의 증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② 사전조치의 효력은 징계 결정문이 집행되면 사라진다.
제7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우리 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사건의 관계인들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활동지원처로의 신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운영회의의 승인을 통해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 소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회의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대책위원회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피해호소인)과 협의 후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고 진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4. 대책위원회는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관한 절차를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5. 대책위원회는 필요시 사건 조사와 처리를 위한 우리 단체의 공적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6. 대책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건 조사 경과를 중앙운영회의에 알려야 한다.
7. 대책위원회는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건 해결을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만 한다. 만약 이 중 성실 의무 위반으로 원활한 사건 처리 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책위원회는 절차의 중단, 유예, 종결 또는 징계의 결정을 중앙운영회의에서 협의할 수 있다. 3 대책위원회 상시담당자는 활동지원처로 접수된 신고 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긴급 중앙운영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중앙운영회의 참여의 요청 또는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의 방법)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 관계자들은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자료 등에 대한 조사
②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조사절차 없이 징계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
2.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의 기관에서 사실조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
③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건 처리 절차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1.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외부의 기관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경우
2. 신고된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수사 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④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9조(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대책위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 회의는 대책위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10조(징계의 종류)
① 대책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1. 경고
2. 사과문 작성 요구
3. 관련 교육 이수 요구(반성폭력, 인권교육 등)
4. 일시적인 활동 제한
5. 제명
② 징계 처분을 받은 회원 또는 단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대책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권고의 종류)
① 대책위원회는 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회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시행
2.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을 위한 자문
3. 기본원칙, 회칙, 각 내규의 개정
제12조(이의제기)
①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징계 또는 권고 결정문을 통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책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책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가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우 결정문은 예정대로 집행된다.
제13조(보고서의 작성)
① 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실관계
2. 사건의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진술
3. 대책위원회의 판단
4. 징계 권고
5. 후속 조치를 위한 권고
제14조(징계의 결정과 집행)
①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중앙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통과 시 대책위원회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책위원회 보고서 승인
2. 해당 사건의 공개 범위
3. 후속조치 및 후속조치 이행 방식 결정
② 중앙운영회의에서 필요하다 판단 시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조사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결정문의 내용은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한 시점으로부터 3일 후에 적용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사건의 종결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활동 제한이나 제명 등 징계의 효력이 장기적인 경우에는 결정문이 집행된 시점에서 사건
이 종결된다.
③ 활동 제한이나 제명 등 징계의 효력이 장기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부에 기록하며, 징계 효력이 종료된 시점에 삭제한다. ④ 사건 보고서는 사건 종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 사건 결정문은 특별한 사유 또는 협의가 있지 아니한 경우 영구 보관한다.
제16조(사건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대책위원회에 사전에 통지하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7조(신고인의 권리와 보호)
① 신고인은 사건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개입 또는 배제를 포함한 그 밖의 인권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사항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나 협의 절차 없이 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③ 대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사건 처리 전 과정에 참여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나 협의 없이 사건 처리 과정 중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④ 신고인은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제18조(후속조치)
① 우리 단체는 중앙운영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대책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상황과 의견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건 보고서와 결정문은 활동지원처가 담당하여 보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 본 규약은 2025년 2월 26일 이전에 접수된 회원의 징계 사안 또는 분쟁 사안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우리 단체의 회칙 및 각종 내규 또는 인권 단체의 관례를 참조할 수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년 3월 본부 운영회의 제정
제1조(목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회원 및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 및 요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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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비 및 후원금의 결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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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관리
5. 회원 및 후원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
②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제1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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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수나로를 알게 된 경위, 거주 및 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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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 : 이름 또는 활동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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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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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기방법
전자적 시스템 및 파일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종이 문서를 파기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하여, 각 조직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파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해야 한다.
⑤ 제2편 제3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제8편 제8조에 따른 파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아수나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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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아수나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활동지원처에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 asunaro@asunaro.or.kr
2.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UKZLT
3. 대표번호 : 070-4512-9216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3.26.부터 적용한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2.10.15. ~ 2023.03.2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4591618
2. 2021.06.06 ~ 2022.10.1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3213556
3. 2018.10.13. ~ 2021.06.06. : https://cafe.naver.com/asunaro/61108
4. 2016.09.01. ~ 2018.10.13. : https://cafe.naver.com/asunaro/60085
③ 아수나로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처우에 관한 내규
2025년 3월 본부 운영회의 제정
우리 단체는 단체의 전체 운영 업무를 맡고, 전체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가를 형성하고자 상근활동가를 두며, 상근활동가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둔다. 본 장의 내용은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우리 단체와 상근활동가 사이의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본 장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정시기마다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조(상근활동가의 임명)
① 상근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1. 기존 상근활동가의 퇴직 등 상근활동가 구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회의 논의를 통해 고용의 방식과 대상을 결정한다.
2. 상근활동가가 교체될 경우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에게 2개월 이내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3.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상근활동가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중앙운영회의에서 후임 상근활동가를 긴급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후임 상근활동가의 업무 및 노동 조건 등은 전임 상근활동가와 동일하게 하며,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2조(상근활동가의 업무)
① 상근활동가의 업무는 본부, 활동지원처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실무를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정해진 업무 범위 외의 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중앙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회원과 분담할 수 있다.
④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중앙운영회의 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 단체, 업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상근활동가의 노동권)
① 상근활동가는 반드시 법적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우리 단체의 직인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교부해야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매월 말 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상근활동가는 스스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중앙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대상 노동자의 범위 : 전체 상근활동가2. 정산 기간 : 1주일
3. 주당 소정노동시간 : 산식[월 급여 ÷ (4.34주 × 10,000원)]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4. 표준노동시간 : 산식[(주당 소정노동시간) ÷4]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5. 초과노동시간 : 주당 소정노동시간에서 초과한 실제 주당 노동시간(이하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주휴수당 :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주마다 산식[표준노동시간 × 1일]에 따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노동시간 산정 : 정확한 노동시간의 기록을 위해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
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유급휴일은 발생일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누적·적립식으로 운영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발생한다.
②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1일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눈 만큼의 일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일수로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불가피한 사정 및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1주일 이내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다.
제6조(상근활동가의 병가)
상근활동가의 병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상근활동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1주일을 초과하여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공유하고 3개월(92일) 이내의 병가를 가질 수 있다.
②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에게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중앙운영회의은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의 역할을 대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단, 상근활동가의 병가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근활동가의 퇴직 및 신규 상근활동가의 구인을 중앙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상근활동가의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제7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우리 단체는 6개월 이상 고용한 상근활동가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한 경우, 주당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근활동가는 노동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운영회의는 관계 법령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 허용해야 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기간의 만료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복귀 필요시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2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칙
2007년 1월 제2회 총회 최초제정
2014년 1월 제14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16년 8월 제19회 총회 전체개정 (10주년 체제개편)
2019년 1월 제24회 총회 전체개정 (내규 분리 신설)
2020년 10월 제26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23년 12월 제32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2025년 2월 제33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2026년 2월 제34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기본원칙에 기반한 청소년인권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삼으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가 있다.
제4조(규범)
① 기본원칙은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글로서 우리 단체의 최상위 규범이다.
② 회칙은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규범이다.
③ 내규는 회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각 조직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규범이다.
④ 우리 단체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규범의 내용은 우리 단체의 합의와 약속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⑥ 각 규범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의견과 필요에 따라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⑦ 규범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그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조직 단위에서 논의해서 정한다.
⑧ 각 규범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원칙-회칙-내규 순으로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과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우리 단체의 적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제명된 사실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처가 가입을 반려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활동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운영회의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활동지원처에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회원은 단체의 기본원칙과 회칙, 내규를 준수하며 우리 단체의 공식 모임에 참여하고 운영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단, 총회나 운영회의를 통해 회원의 공식 모임 참여권과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원은 정기적으로 매달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경제적 이유 등으로 회비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활동지원처와 협의 후 3천원 미만으로 약정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액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③ 활동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원의무교육, 신입회원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이수하고, 운영회의가 정한 공식 회원모임에 1회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만 한다. 단, 회원의무교육은 매년 새로 이수해야만 활동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뒤 본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한 기존 활동회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활동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3. 활동회원 자격을 얻은 후에 사전 협의 없이 1년 이상 단체의 공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일반회원으로 분류된다.
4. 활동회원은 단체의 주요 사업 전반에 걸친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총회의결권, 운영회의 의결권, 상근활동가 지원 자격을 가진다.
④ 일반회원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을 후원회원과 구분하는 범주이다.
⑤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운영회의를 통해 접근권이 보장된 단체의 공식모임 및 사업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 모든 회원은 탈퇴 또는 후원 중단을 원할 때에는 사유와 함께 의사를 활동지원처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활동지원처는 해당하는 회원의 탈퇴 또는 후원 중단 처리를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1년 간 후원금 미납 및 연락이 어려운 경우
3.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이 결정된 경우
제3장 조직
제8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1회 개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총회 의결권을 가지는 자는 활동회원으로 제한되며,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은 참관이 가능하다.
③ 총회의 공지는 총회 개회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이뤄져야 하며, 긴급한 임시 총회의 경우 최소 3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기본적으로 활동지원처의 구성원 중 1인이 담당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활동회원 중 1인에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총회의 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전체 활동회원의 1/2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단, 의결권을 가진 활동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해당 회원은 활동지원처에 불참 사실을 밝히고 다른 활동회원에게 권리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
⑦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대표의 선출
2. 상근활동가 고용 승인
3. 지난 해의 사업 보고 및 평가
4. 차기 사업 계획의 승인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기본원칙과 회칙의 재정 또는 개정
7. 기타 중요 사항
⑧ 총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단체 운영의 민감한 사안일 경우 총회 또는 운영회의의 판단에 따라 일부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운영회의)
① 운영회의는 총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차기 총회까지 우리 단체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② 운영회의의 진행자는 전체 활동회원 중 희망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사전 동의를 통해 선출된다. 단, 진행자는 상근활동가가 아닌 활동회원을 우선하여 정한다.
③ 운영회의의 의결은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활동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④ 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처, 활동팀, 소모임의 활동 보고 및 계획의 승인
2. 결산 보고와 수정 예산안의 승인
3. 활동팀과 소모임의 개설 또는 폐지
4.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회 및 안건의 선정
5. 운영 내규의 재정 또는 개정
6. 상근활동가 후보자 선별 또는 임시상근활동가의 고용 결정
7.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채택
8. 회원의 징계
9. 그 외의 총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단체의 운영과 사업 전반
제10조(활동지원처)
①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부에 활동지원처를 둔다.
②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또는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인준한 상근활동가
2. 상근활동가가 추천한 본부 소속 활동회원
③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중앙운영회의 개최 및 진행
2. 대책위원회 업무
3. 회원 관리
4. 본부 재정 관리
5. 총회 및 중앙운영회의 결정을 통해 위임한 사항
제11조(활동지원처)
① 우리 단체는 원활한 일상 유지를 위해 활동지원처를 둔다.
②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회 또는 운영회의에서 승인한 상근활동가
2. 운영회의에서 승인한 활동회원
③ 활동지원처의 충원은 활동지원처에서 제안한다.
④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대책위원회 업무
2. 회원 관리
3. 재정 관리
4. 기록 관리
5. 총회 및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위임된 기타 사항
제12조(대책위원회)
① 우리 단체 내의 특정 단위 또는 구성원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징계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② 사건의 접수나 상담을 위해 활동지원처 소속 상근활동가 1인을 상시 담당자로 배치하며, 대책위원회의 소집 여부는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대책위원회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책위원회 내규를 통해 정한다.
제13조(대표)
① 대표는 우리 단체를 행정상의 이유로 대표하는 활동 회원으로, 운영회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별하고 총회에서 최종 인선한다.
② 대표의 임기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나, 징계 또는 총회의 결정 사항에 따라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
③ 대표는 활동회원 중에서 정하며, 다른 활동회원과 권한과 의무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
④ 대표는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사전에 운영회의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활동팀)
① 활동팀은 총회에서 결정한 주요 의제 또는 목적 사업을 책임지는 단체 내부의 활동 단위이다.
② 활동팀은 총회의 승인을 통해 결성 또는 해산할 수 있다. 단, 상황의 긴급성에 따라 운영회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활동팀을 신설 또는 해산할 수 있다.
③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총회가 아닌 운영회의를 통해 신설된 활동팀을 TF팀이라 규정하며, 신설된 TF팀은 활동지원처와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승인된 TF팀 활동지원비 중 일부에 대한 지급을 운영회의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활동팀은 활동 회원의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회의의 판단에 따라 일반회원과 후원회원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
⑤ 각 활동팀은 내부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운영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활동 내역과 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소모임)
① 소모임은 회원 간 교류와 친목을 목적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활동 단위이다.
② 소모임은 활동회원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회원이 모여 운영회의에 활동 목표와 계획을 제출한 뒤 운영회의의 승인을 통해 결성할 수 있다.
③ 소모임은 총회에서 승인된 소모임 지원금 액수 중 일부를 활동지원처와 협의 후 운영회의에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모임은 운영회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난 활동 보고와 향후 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⑤ 소모임의 해산은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장 재정
제16조(재정 관리)
① 재정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을 위해 마련된 자금을 총칭한다.
② 우리 단체는 총회 결의를 통해 목적 사업 실현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만들 수 있다.
③ 우리 단체의 재정 관리는 활동지원처가 총괄하고 재정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④ 활동지원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총회에 결산안과 예산안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⑤ 활동지원처는 상당한 금액을 집행할 경우 운영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영회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회계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수입과 지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을 통한 정기 후원 수입
2. 직접 납부를 통한 일시 후원 수입
3. 목적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사업 수입
4. 회원의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수입
5. 외부 지원금 수입
6. 기타 수입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단체의 지출로 한다.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지출
2. 목적 사업 실현을 위한 지출
③ 구체적인 회계 계정과목은 활동지원처가 구성한 제안을 바탕으로 총회에서 정한다.
제18조(간단한 안건)
① 우리 단체는 필요에 따라 운영회의의 결정을 통해 온라인 대화방, 회원 포털 등의 온라인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 단,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발의된 간단한 안건의 승인은 활동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간단한 안건은 회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발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간단한 안건으로 의결할 수 없다.
1. 총회 또는 운영회의 결정사항 번복
2. 예산안 변경
3. 연대체 참여 또는 탈퇴
4. 활동 계획 승인
5. 대책위원회 구성
6. 활동회원 3인 이상이 반대하는 안건
7. 기타 운영회의 논의를 거친 사항
제19조(기타)
① 우리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서 활동 중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은 활동지원처에 그 사실을 알리고 지출된 실비를 제외한 50% 이상을 단체에 후원해야 한다.
②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과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개정안을 의결권을 가진 활동회원들에게 공개해야만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이나 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단, 귀속 단체 선정은 총회를 통해 결정한다.
④ 이상의 회칙 이외의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통한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정한다.
2007년 1월 27일 최초 제정
2008년 2월 16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전체 개정
2018년 9월 17일 개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기본원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아수나로는 근·현대의 법체계 안에서 글로 쓰인 인권의 의미를 넘어선, 보다 넓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의미의 인권을 지향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며, 단지 '효율성'만을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국가주의나 자본주의, 교육제도, 가정 등의 체제와 권력에 저항합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그 동안 용인되던 차별과 폭력을 문제 삼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저항과 행동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마지막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교육, 성, 정치, 노동, 가정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청소년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배타의 딱지를 붙여 몇 배의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온갖 반인권적 요소들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지향점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가정 등의 사회구조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 또한, 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청소년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으며, 청소년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이 당연한 진리로서 천명되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단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하여 이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아수나로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에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수나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운동의 성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청소년들이 다른 누군가의 지도나 계몽 등에 인도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저항과 운동, 직접행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일방적인 지도, 규제,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선도에 반대합니다. 아수나로가 추구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아수나로는 철저히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아수나로는 오직 '인권'이라는 잣대만을 사용하여, 깊고 광대한 영역에 자리 잡은 온갖 반인권적 문제들을 찾아내어 시비를 겁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틀과 타협하기 위해 인권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활동이란, 사람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수나로는, 아수나로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계몽적인 활동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들을 모두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며 청소년들이 직면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아수나로는 회원과 지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아수나로 내부의 권위적 위계 질서를 경계하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회원들은 각종 차별과 폭력, 배제 등 아수나로가 반대하는 반인권적 요소들이 아수나로 안에 생기지 않게끔,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만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수나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 체제, 기득권 등 모든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수나로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 소수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수나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본원칙의 정신에 공감해야 하며, 아수나로의 활동은 모두 기본원칙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수나로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칙, 규칙, 내규 등등의 규범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원칙의 근본적인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원칙의 내용은 오직 총회를 통해서만 수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