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년 3월 본부 운영회의 제정
제1조(목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회원 및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 및 요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1. 회원 및 후원자의 가입 및 관리
2. 회비 및 후원금의 결제 및 관리
3. 활동 소식 및 공지사항의 전달
4. 활동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관리
5. 회원 및 후원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
②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제1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수나로를 알게 된 경위, 거주 및 활동 지역
선택 항목 : 활동명, 주소
2. CMS 가입 신청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선택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신청서
필수 항목 : 이름 또는 활동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항목 : 원활한 활동 및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 회원 탈퇴 시까지
2. 후원자 가입 신청서 : 후원자 탈퇴 시까지
3. 회비 및 후원금 CMS 가입 신청서 : 최종 납부일로부터 1년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최종 납부일로부터 5년(소득세법)
5. 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신청서 : 3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아수나로는 회원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세금 신고납부 등 국세행정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② 아수나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제1항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수나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다.
1. 기부 후원 및 출금정보 관리 (또는 회원정보 및 출금정보 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인권재단 사람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회원정보 및 출금정보 관리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출금정보(출금은행, 출금계좌, 출금 금액, 출금일자, 예금주, 생년월일, 후원금액, 기탁방식)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수나로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아수나로에 이메일, 전화,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아수나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기절차
매년 1회 이상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확인하여 일괄 파기하며,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2. 파기방법
전자적 시스템 및 파일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종이 문서를 파기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하여, 각 조직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파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해야 한다.
⑤ 제2편 제3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제8편 제8조에 따른 파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아수나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원 및 후원자 정보는 중앙운영회의원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보관
2. CMS 관리 시스템은 상근활동가만 접근권한을 가짐
3. 원본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이용하였을 시에는 이용 직후 복사본을 파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아수나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활동지원처에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 asunaro@asunaro.or.kr
2.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UKZLT
3. 대표번호 : 070-4512-9216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3.26.부터 적용한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2.10.15. ~ 2023.03.2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4591618
2. 2021.06.06 ~ 2022.10.1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3213556
3. 2018.10.13. ~ 2021.06.06. : https://cafe.naver.com/asunaro/61108
4. 2016.09.01. ~ 2018.10.13. : https://cafe.naver.com/asunaro/60085
③ 아수나로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린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처우에 관한 내규
2025년 3월 본부 운영회의 제정
우리 단체는 단체의 전체 운영 업무를 맡고, 전체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가를 형성하고자 상근활동가를 두며, 상근활동가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둔다. 본 장의 내용은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우리 단체와 상근활동가 사이의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본 장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정시기마다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조(상근활동가의 임명)
① 상근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1. 기존 상근활동가의 퇴직 등 상근활동가 구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운영회의 논의를 통해 고용의 방식과 대상을 결정한다.
2. 상근활동가가 교체될 경우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에게 2개월 이내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3.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상근활동가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중앙운영회의에서 후임 상근활동가를 긴급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후임 상근활동가의 업무 및 노동 조건 등은 전임 상근활동가와 동일하게 하며,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2조(상근활동가의 업무)
① 상근활동가의 업무는 본부, 활동지원처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실무를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정해진 업무 범위 외의 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중앙운영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회원과 분담할 수 있다.
④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중앙운영회의 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 단체, 업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상근활동가의 노동권)
① 상근활동가는 반드시 법적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우리 단체의 직인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교부해야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매월 말 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상근활동가는 스스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중앙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대상 노동자의 범위 : 전체 상근활동가2. 정산 기간 : 1주일
3. 주당 소정노동시간 : 산식[월 급여 ÷ (4.34주 × 10,000원)]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4. 표준노동시간 : 산식[(주당 소정노동시간) ÷4]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5. 초과노동시간 : 주당 소정노동시간에서 초과한 실제 주당 노동시간(이하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주휴수당 :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주마다 산식[표준노동시간 × 1일]에 따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노동시간 산정 : 정확한 노동시간의 기록을 위해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
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유급휴일은 발생일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누적·적립식으로 운영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발생한다.
②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1일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눈 만큼의 일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일수로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불가피한 사정 및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1주일 이내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다.
제6조(상근활동가의 병가)
상근활동가의 병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상근활동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1주일을 초과하여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공유하고 3개월(92일) 이내의 병가를 가질 수 있다.
②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에게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중앙운영회의은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의 역할을 대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단, 상근활동가의 병가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근활동가의 퇴직 및 신규 상근활동가의 구인을 중앙운영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상근활동가의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제7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우리 단체는 6개월 이상 고용한 상근활동가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한 경우, 주당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근활동가는 노동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운영회의는 관계 법령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 허용해야 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기간의 만료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복귀 필요시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2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칙
2007년 1월 제2회 총회 최초제정
2014년 1월 제14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16년 8월 제19회 총회 전체개정 (10주년 체제개편)
2019년 1월 제24회 총회 전체개정 (내규 분리 신설)
2020년 10월 제26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23년 12월 제32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2025년 2월 제33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기본원칙에 기반한 청소년인권운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삼으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가 있다.
제4조(규범)
① 기본원칙은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글로서 우리 단체의 최상위 규범이다.
② 회칙은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규범이다.
③ 내규는 회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각 조직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규범이다.
④ 우리 단체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규범의 내용은 우리 단체의 합의와 약속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⑥ 각 규범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의견과 필요에 따라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⑦ 규범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그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조직 단위에서 논의해서 정한다.
⑧ 각 규범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원칙-회칙-내규 순으로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과 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우리 단체의 적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제명된 사실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처가 반려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활동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며, 본부 및 각 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부와 지부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활동회원, 일반회원, 후원회원은 단체의 회칙과 내규를 준수하며 우리 단체의 공식 모임에 참여하고 운영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② 모든 회원은 3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회비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활동지원처에 사유를 전달하고 중앙운영회의의 승인을 통해 면제 또는 감액된 액수로 약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차등은 두지 않는다,
③ 모든 회원은 의무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활동회원이 될 수 있다.
④ 활동회원은 단체의 운영 전반에 대한 안건 발의권, 총회 의결권, 주요 임원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⑤ 1년 이내에 단체의 회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거나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활동회원은 일반회원으로 분류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활동지원처에 사유를 전달하고 중앙운영회의와 협의를 통해 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 모든 회원은 탈퇴 또는 후원 중단을 원할 때에는 사유와 함께 의사를 활동지원처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활동지원처는 해당하는 회원의 탈퇴 또는 후원 중단 처리를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1년 간 후원금 미납 및 연락이 어려운 경우
3. 심의 및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 또는 제명이 결정된 경우
제3장 조직
제8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1회 개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운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임시 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총회의 개회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참석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중앙운영회의에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전체 활동회원의 1/3 이상의 참석
2. 본부와 각 지부 회원 1인 이상의 참석
③ 각 지부는 제 구성원들이 모두 총회에 불참하거나 중앙운영회의에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단, 불이행 시 중앙운영회의는 제8조 2항의2를 적용하지 않고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지난 해의 중앙운영회의의 활동 보고 및 계획
2. 지난 해의 본부와 지부의 활동 보고 및 계획
3. 결산과 예산
4.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과 회칙 개정안 (단, 개정의 내용과 목적을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중앙운영회의)
① 중앙운영회의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조직, 운영,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
② 중앙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규정된 회원의 참여로 개최하여야 한다.
1. 본부 활동지원처 소속 회원 1인 이상
2. 본부 활동회원 3인 이상
3. 각 지부 재정 관리 담당자 1인을 포함한 각 지부 활동회원 3인 이상
④ 중앙운영회의는 참석한 활동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운영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대책위원회의 소집 및 대책위원회 보고서 채택
2. 회원의 징계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 및 안건
4. 소속 단위의 운영 내규
5. 활동지원처의 사업 계획
6. 그 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본부와 지부)
① 우리 단체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부와 지부를 둔다.
② 지부의 승인과 해산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부와 지부는 소속 회원 중 1인을 중앙운영회의에 참여하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단, 기존에 선출된 운영위원의 궐위 시 중앙운영회의가 지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④ 본부에는 단체의 전체 운영 업무를 맡기 위해 고용된 상근활동가를 포함한 활동지원처를 둔다.
⑤ 본부와 지부의 수입이 총회를 통해 승인한 예산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용은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⑥ 본부와 지부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활동지원처)
① 우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부에 활동지원처를 둔다.
②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 또는 중앙운영회의를 통해 인준한 상근활동가
2. 상근활동가가 추천한 본부 소속 활동회원
③ 활동지원처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중앙운영회의 개최 및 진행
2. 대책위원회 업무
3. 회원 관리
4. 본부 재정 관리
5. 총회 및 중앙운영회의 결정을 통해 위임한 사항
제12조(대책위원회)
① 우리 단체의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접수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징계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대책위원회의 소집은 중앙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3조(대표)
① 대표는 우리 단체를 서류상, 명목상 대표하는 자로, 중앙운영회의에서 그 인선을 결정한다.
② 대표는 회원 중에서 정하며, 다른 회원과 차별되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③ 대표가 우리 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전에 우리 단체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정 관리)
① 재정은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 전반을 위해 마련된 자금을 총칭한다.
② 우리 단체는 총회 결의를 통해 목적사업 실현을 위한 출자나 융자를 만들 수 있다.
③ 본 단체의 재정은 본부의 활동지원처가 총괄하고 재정 변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총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④ 본부의 활동지원처는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해 총회에서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수입 및 지출 예산안을 인준받아야 한다.
제15조(본부의 재정 관리)
① 본부의 재정은 우리 단체 전반의 운영과 목적사업에 할당되는 자금을 총칭한다.
② 본부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 예산안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결산을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③ 본부는 총회에서 인준 된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시 해당 사실을 본부의 활동지원처에 알리고 즉각 중앙운영회의에 승인받아야 한다.
④ 본부의 재정 관리는 활동지원처가 담당하며, 해당되는 담당자는 중앙운영회의의 당연직으로 임해야 한다.
⑤ 본부는 분기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중앙운영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지부의 재정 관리)
① 지부의 재정은 지부 운영과 목적사업에 할당되는 자금을 총칭한다.
② 모든 지부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정 예산안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및 지출 결산을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③ 모든 지부는 총회에서 인준 된 예산안과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시 해당 사실을 본부의 활동지원처에 알리고 즉각 중앙운영회의에 승인받아야 한다.
④ 모든 지부는 활동지원처에 소속되지 않은 재정 관리 담당자 1인을 배정하고, 해당 담당자는 중앙운영회의의 당연직으로 참여하여 분기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중앙운영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모든 지부는 본부와 동등한 권한과 책임 속에서 예산 및 결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수입과 지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을 통한 정기 후원 수입
2. 직접 납부를 통한 일시 후원 수입
3. 목적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사업 수입
4. 회원의 단체 활동 중 발생한 수입
5. 외부 지원금 수입
6. 기타 수입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단체의 지출로 한다.
1. 단체의 유지 및 운영
2. 본부의 활동 및 사업
3. 지부의 활동 및 사업
제18조(기타)
① 우리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서 활동 중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은 활동지원처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우리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서 활동하는 중 발생한 수입의 경우, 지출된 실비를 제외한 비용 중 50% 이상을 단체에 후원한다.
③ 구체적인 회계 계정과목이나 임금 고용 사실 발생에 따른 지출은 운영 내규를 통해 정한다.
2007년 1월 27일 최초 제정
2008년 2월 16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전체 개정
2018년 9월 17일 개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기본원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아수나로는 근·현대의 법체계 안에서 글로 쓰인 인권의 의미를 넘어선, 보다 넓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의미의 인권을 지향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며, 단지 '효율성'만을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국가주의나 자본주의, 교육제도, 가정 등의 체제와 권력에 저항합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그 동안 용인되던 차별과 폭력을 문제 삼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저항과 행동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마지막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교육, 성, 정치, 노동, 가정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청소년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배타의 딱지를 붙여 몇 배의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온갖 반인권적 요소들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지향점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가정 등의 사회구조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 또한, 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청소년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으며, 청소년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이 당연한 진리로서 천명되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단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하여 이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아수나로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에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수나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운동의 성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청소년들이 다른 누군가의 지도나 계몽 등에 인도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저항과 운동, 직접행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일방적인 지도, 규제,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선도에 반대합니다. 아수나로가 추구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아수나로는 철저히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아수나로는 오직 '인권'이라는 잣대만을 사용하여, 깊고 광대한 영역에 자리 잡은 온갖 반인권적 문제들을 찾아내어 시비를 겁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틀과 타협하기 위해 인권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활동이란, 사람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수나로는, 아수나로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계몽적인 활동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들을 모두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며 청소년들이 직면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아수나로는 회원과 지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아수나로 내부의 권위적 위계 질서를 경계하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회원들은 각종 차별과 폭력, 배제 등 아수나로가 반대하는 반인권적 요소들이 아수나로 안에 생기지 않게끔,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만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수나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 체제, 기득권 등 모든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수나로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 소수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수나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본원칙의 정신에 공감해야 하며, 아수나로의 활동은 모두 기본원칙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수나로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칙, 규칙, 내규 등등의 규범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원칙의 근본적인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원칙의 내용은 오직 총회를 통해서만 수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