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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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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사무국 내규

2023년 12월 제32회 총회 제정


제1장 조직


제1조(지부의 설치)

우리 단체는 지역별 회원들의 교류와 일상적인 활동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부를 설치한다.

1. 서울지부

2. 인천지부

3. 부산지부


제2조(지부추진모임의 설치)

우리 단체는 제1조의 지부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부추진모임을 설치한다.


제3조(지부추진모임의 설치 과정)

우리 단체는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이 없는 지역에서 회원이 되고자 하거나 지부추진모임 설치를 희망하는 회원이 아닌 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안내해야 한다.

1. 사무국은 별도의 신청서를 마련하여 회원이 아닌 자가 활동 희망 또는 지부추진모임 추진 의사가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2. 1호에 따라 활동 희망 또는 지부추진모임 추진 의사가 있음을 밝힌 자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면 소통방을 개설하여 지부추진모임의 추진을 도와야 한다.

3. 2호에 따라 지부추진모임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사무국은 지부추진모임 설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4. 3호에 따라 지부추진모임이 설치되면 회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 의사를 밝힌 자의 회원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


제4조(부설기관의 설치)

우리 단체는 전문적인 청소년 조직화 사업의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명칭과 목적으로 부설 기관을 설치한다.

1. 부산어린퀴어센터 : 지역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일부 개정 2024. 3. 16. 2024년도 사무국 2차 회의>

2. 서대문구 어린인권센터(준) : 서울 서대문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청소년운동 조직화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조직의 공금분배)

우리 단체는 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전체공금을 분배한다.

1. 부산어린퀴어센터 : 월 150,000원 <일부 개정 2024. 3. 16. 2024년도 사무국 2차 회의>

2. 서대문구 어린인권센터(준) : 월 150,000원

3. 부산지부 : 월 150,000원

4. 서울지부 : 월 150,000원

5. 인천지부 : 월 150,000원

6. 지부추진모임 지원비 : 월 50,000원


제2장 상근활동가 <전문 개정 2024. 2. 25. 2024년도 사무국 1차 회의>


우리 단체는 단체의 전체 운영 업무를 맡고, 전체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활동가를 형성하고자 상근활동가를 두며, 상근활동가 고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정을 둔다. 본 장의 내용은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우리 단체와 상근활동가 사이의 모든 근로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본 장의 내용은 취업규칙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개정시기마다 상근활동가 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1조(상근활동가의 임명)

① 상근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임명한다.

1. 기존 상근활동가의 퇴직 등 상근활동가 구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근활동가 구인 공고를 사무국 회의 의결을 거쳐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시한다.

2. 상근활동가 구인 공고에는 내규 본 장의 상근활동가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한다.

3. 상근활동가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인 공고 게시 3주 이내에 구인 공고에 지원해야 한다.

4. 상근활동가가 교체될 경우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에게 2개월 이내에 업무의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5. 업무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에도 전임 상근활동가는 후임 상근활동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업무를 위해 조력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임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 상근활동가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사무국 회의에서 후임 상근활동가를 긴급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후임 상근활동가의 업무 및 노동 조건 등은 전임 상근활동가와 동일하게 하며,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⑤ 상근활동가와의 서면 계약서는 총회에서 작성하여 회원포털에 보관한다.


제2조(상근활동가의 업무)

① 상근활동가의 업무는 사무국, 부설기관, 상근활동가(회원·소식·재정·사무국 운영), 소속 지부 또는 지부추진모임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실무를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정해진 업무 범위 외의 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사무국 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회원과 분담할 수 있다.

④ 업무에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할 경우 상근활동가 업무의 일부를 사무국 회의 결정을 통해 다른 사람, 단체, 업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상근활동가의 노동권)

① 상근활동가는 반드시 법적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상근활동가는 우리 단체의 직인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호 교부해야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매월 말 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급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④ 상근활동가는 스스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며,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1. 대상 노동자의 범위 : 전체 상근활동가2. 정산 기간 : 1주일

3. 주당 소정노동시간 : 산식[월 급여 ÷ (4.34주 × 10,000원)]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4. 표준노동시간 : 산식[(주당 소정노동시간) ÷4]에 따른 시간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시간

5. 초과노동시간 : 주당 소정노동시간에서 초과한 실제 주당 노동시간(이하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6. 주휴수당 : 주당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매주마다 산식[표준노동시간 × 1일]에 따른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노동시간 산정 : 정확한 노동시간의 기록을 위해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


제5조(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 상근활동가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유급휴일은 발생일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누적·적립식으로 운영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발생한다.

②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을 1일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눈 만큼의 일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일수로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불가피한 사정 및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회원포털에 공유하고 1주일 이내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다.


제6조(상근활동가의 병가) 상근활동가의 병가는 다음 각 항에 따라 보장된다.

① 상근활동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업무가 1주일을 초과하여 불가능할 경우, 이를 공유하고 3개월(92일) 이내의 병가를 가질 수 있다.

②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에게는 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사무국은 병가 중인 상근활동가의 역할을 대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단, 상근활동가의 병가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상근활동가의 퇴직 및 신규 상근활동가의 구인을 사무국 회의에서 논의한다.

③ 상근활동가의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한다.


제7조(상근활동가의 노동시간 단축 제도) 우리 단체는 6개월 이상 고용한 상근활동가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무국 회의를 통해 이를 승인한 경우, 주당 소정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항을 따른다.

①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근활동가는 노동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 회의는 관계 법령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하여 허용해야 한다.

② 노동시간 단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기간의 만료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복귀 필요시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복귀한다.

③ 노동시간 단축 후 임금은 단축 전 임금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2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그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징계


제1조(목적)

회칙 제24조에 근거하여 징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목적)

징계는 피해를 입은 사람 및 우리 단체의 손해(이하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우선으로 하고, 징계 사유를 일으킨 사람 또는 단위(이하 ‘가해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과 범위)

① 본 내규는 회원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가해자 한 쪽이 회원일 때에도 적용된다.

② 피해자나 가해자 한 쪽만이 회원일 경우, 회원이 아닌 쪽의 소속 집단과 협의하여 사건을 공동해결할 수 있다.

③ 전항에 따른 공동해결 시에는 본 내규와 해당 집단의 절차를 절충하여 적용한다.

 

제4조(반인권적 행위)

① 반인권적 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2. 폭력

3. 차별

4. 기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② 반인권적 행위는 행위의 맥락과 상황, 행위자와 주변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5조(성폭력)

① 성폭력이란 모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개인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하는 행동과 이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폭력)

폭력이란 모든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여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적인 행동과 이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차별)

차별이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과 이를 조장, 방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신고와 접수)

① 징계 사유를 인지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창구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상근활동가 메일(asunaro@asunaro.or.kr)

2.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UKZLT)

3. 대표번호(070-4512-9216)

② 상근활동가는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자와 협의하여 사무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징계사유가 접수된 경우에도 신고자와 협의하여 사무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상근활동가가 징계사유를 접수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을 경우 각 조직 및 이해당사자는 사무국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전조치)

① 징계 사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사무국 및 조직은 신고자 및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조직에서 사전조치를 결정할 경우 사전조치의 적용범위는 조직 내로 한정한다.

1. 가해자의 일시적 활동 제한(공동 사무실 사용 금지, 회의 참여 금지 등)

2.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신고인 간의 공간 분리

3.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신고인 간의 연락 금지

② 사전조치는 사무국 및 조직 내 회의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결정해야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사전조치 내용을 회원포털과 대표사이트를 통해 알릴 수 있고, 우리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연대체에도 알릴 수 있다.

④ 사전조치의 효력은 징계 결정문이 집행되면 사라진다.

 

제10조(신고의 거절)

① 사무국 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거절한다.

1. 우리 단체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 제3자가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명확한 경우

3. 사건이 다른 단체나 공간에서 발생하여 조사 및 해결이 어려운 경우

4. 우리 단체의 역량상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사무국 회의에서 사건을 거절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전달해야 한다.

③ 우리 단체의 역량상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 타 단체에서의 상담, 민형사 고발 등 사건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대책위원회의 목적)

사무국 회의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징계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2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상근활동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사무국 회의를 통해 구성한다.

③ 대책위원회 구성원은 사건의 특성과 당사자와의 원활한 소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람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1.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2. 연인, 친구, 가족 등 사건 당사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과 4항에 따라 상근활동가 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근활동가 없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3조(대책위원회의 역할)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1. 신고 사유에 대한 조사 및 중재

2. 신고인 및 피해자, 참고인 보호

3. 신규 사전조치 및 기존 사전조치의 조정

4. 대책위원회 보고서 작성

5. 징계 이행 과정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권고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 조사 이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실관계

2. 사건의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진술

3. 대책위원회의 판단

4. 징계 권고

5. 후속 조치

6.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

 

제14조(대책위원회의 조사)

① 당사자 및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대책위원회는 최초 신고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징계 사유 및 신고 이후 신고인 및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새롭게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최초 신고의 대상이 된 가해자 외에 다른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⑤ 대책위원회는 필요시 우리 단체에 조사 사항과 관련된 공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대책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책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국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대책위원회의 기간)

① 대책위원회는 구성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할 경우 조사 기간을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조사기간은 60일을 넘길 수 없다.

③ 조사 기간을 연장할 시 사건의 당사자와 회원포털에 공유해야 한다.

 

제16조(대책위원회의 재정 지원)

조사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사무국 회계에서 지출하며, 회칙의 공금 지출 기준을 따른다.

 

제17조(징계의 종류)

①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1. 경고

2. 사과 요구

3. 교육 이수 요구

4. 일시적 활동 제한

5. 제명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②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충분한 논의해서 권고해야 한다.

 

제18조(징계의 결정과 집행)

① 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무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대책위원회 보고서 승인

2. 해당 사건의 공개 범위

3. 후속조치 및 후속조치 이행 단위 결정

② 사무국 회의에서는 필요할 시 재조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조사 기간은 신규 조사 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단, 이미 총 조사기간을 초과한 경우, 재조사 기간에서 초과된 기간을 제외한다.

③ 징계가 결정되면 결정문을 회원포털과 대표사이트에 공개하고, 다른 단체 등이 사건에 연관된 경우 결정문을 공유한다. 단, 피해자의 의견 또는 사무국 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문의 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결정문의 내용은 공개 후 72시간의 유예기간 후에 집행된다.

 

제19조(이의제기)

① 징계 결정문의 당사자는 결정문 공개 후의 유예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당사자와 회원포털에 공유해야 하며, 사전조치의 효력이 연장된다.

③ 대책위원회는 이의제기를 확인한 후 72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수용하거나 기각한다.

④ 대책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수용할 경우 결정문은 보류되고, 전조의 절차에 따른 사무국 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

⑤ 대책위원회가 이의제기를 기각한 경우 결정문은 즉시 집행된다.

 

제20조(사건의 종결)

① 사건의 종결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② 활동 제한이나 제명 등 징계의 효력이 장기적인 경우에는 결정문이 집행된 시점에서 사건이 종결된다.

③ 활동 제한이나 제명 등 징계의 효력이 장기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회원리스트에 기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 기록은 징계의 효력이 끝날 때까지 보관한다.

 

제21조(후속조치 및 재발방지)

① 대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일정기간의 휴가

2. 경제적 지원

3. 법률 지원

4. 우리 단체가 할 수 있는 지원

② 대책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언을 권고할 수 있다.

1. 교육 진행

2. 새로운 원칙 제안

3. 새로운 제도 신설

4. 기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제22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않을 권리

2.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요구할 권리

3.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4. 원치 않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

5.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

6.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혹은 배제를 요청할 권리

7. 휴식 및 휴가, 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23조(피신고인의 권리)

① 피신고인은 조사절차 등에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고 동반할 수 있다.

② 피신고인은 참고인은 원치 않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4조(인권교육)

① 사무국은 연 1회 총회의 프로그램으로 인권교육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연 2회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지부통신을 발행해야 한다.

1. 이름 : 반성폭력 지부통신

2. 의미 : 반성폭력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을 나누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지부모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서 자료

3. 내용 : 반성폭력 교육 영상에 관한 질문,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토론, 차별과 폭력에 관한 기준 합의 등

③ 제2항에 따라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은 연 2회 반성폭력 지부모임을 진행해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목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는 회원 및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 및 요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1. 회원 및 후원자의 가입 및 관리

2. 회비 및 후원금의 결제 및 관리

3. 활동 소식 및 공지사항의 전달

4. 활동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한 홍보 및 참여자 관리

5. 회원 및 후원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

②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제1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아수나로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아수나로를 알게 된 경위, 거주 및 활동 지역

선택 항목 : 활동명, 주소

2. CMS 가입 신청서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필수 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예금주명, 생년월일, 은행, 계좌번호

선택 항목 :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신청서

필수 항목 : 이름 또는 활동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택 항목 : 원활한 활동 및 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 회원 탈퇴 시까지

2. 후원자 가입 신청서 : 후원자 탈퇴 시까지

3. 회비 및 후원금 CMS 가입 신청서 : 최종 납부일로부터 1년

4.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 : 최종 납부일로부터 5년(소득세법)

5. 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 신청서 : 3년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아수나로는 회원 또는 후원자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세청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세금 신고납부 등 국세행정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② 아수나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를 제1항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아수나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다. 

1. 기부 후원 및 출금정보 관리 (또는 회원정보 및 출금정보 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인권재단 사람

–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 : 회원정보 및 출금정보 관리

–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회원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출금정보(출금은행, 출금계좌, 출금 금액, 출금일자, 예금주, 생년월일, 후원금액, 기탁방식)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수나로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정보주체는 아수나로에 이메일, 전화, 온라인커뮤니티 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아수나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기절차

매년 1회 이상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확인하여 일괄 파기하며,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2. 파기방법

전자적 시스템 및 파일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열람할 수 없도록 삭제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및 저장된 개인정보는 파쇄나 소각 등의 방법으로 종이 문서를 파기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하여, 각 조직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파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해야 한다.

⑤ 제2편 제3조 제2항에 따른 인수인계 또는 제8편 제8조에 따른 파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아수나로는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원 및 후원자 정보는 사무국원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보관

2. CMS 관리 시스템은 상근활동가만 접근권한을 가짐

3. 원본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이용하였을 시에는 이용 직후 복사본을 파기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아수나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상근활동가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메일 : asunaro@asunaro.or.kr

2. 카카오톡채널 : http://pf.kakao.com/_UKZLT

3. 대표번호 : 070-4512-9216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03.26.부터 적용한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2.10.15. ~ 2023.03.2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4591618 

2. 2021.06.06 ~ 2022.10.15. :  https://asunaro.or.kr/reference/?bmode=view&idx=13213556 

3. 2018.10.13. ~ 2021.06.06. : https://cafe.naver.com/asunaro/61108 

4. 2016.09.01. ~ 2018.10.13. : https://cafe.naver.com/asunaro/60085

③ 아수나로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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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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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칙

2007년 1월 제2회 총회 최초제정

2014년 1월 제14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16년 8월 제19회 총회 전체개정 (10주년 체제개편)

2019년 1월 제24회 총회 전체개정 (내규 분리 신설)

2020년 10월 제26회 총회 전체개정 (운영체제 정비)

2023년 12월 제32회 총회 전체개정 (체제개편)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단체의 이름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로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을 주된 활동 영역으로 삼으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가 있다.

 

제4조(규범)

① 기본원칙은 우리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은 글로서 우리 단체의 최상위 규범이다.

② 회칙은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구체적인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 등을 담은 규범이다.

③ 내규는 회칙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각 조직의 필요에 따라 만드는 규범이다.

④ 우리 단체의 모든 의사결정과 활동은 규범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규범의 내용은 우리 단체의 합의와 약속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모든 회원은 이를 준수해야한다.

⑥ 각 규범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새로운 의견과 필요에 따라 변경을 논의할 수 있다.

⑦ 규범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그 성격이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조직 단위에서 논의해서 정한다.

⑧ 각 규범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원칙-회칙-내규 순으로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제5조(회원) 

① 우리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우리 단체의 기본원칙과 인권의 가치에 동의해야 함

2. 우리 단체에서 제명된 사실이 없어야 함

3. 지부와 지부추진모임이 설치된 지역이나 그 인근에 거주해야 함

② 우리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우리 단체의 회원이 된다.

1. 회원 가입신청서 제출

2. 소정의 회비 납부(회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은 상근활동가의 승인을 거쳐 면제 받을 수 있다.)

3. 상근활동가의 승인

③ 회원이 우리 단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근활동가에게 탈퇴의 뜻을 전달해야 하며,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제명

3. 1년 이상 회비 미납 및 연락 불가능

④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우리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우리 단체의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대해 알 권리

⑤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2. 규범 준수의 의무

3. 조직의 결정사항 준수의 의무

4. 회원 간 신뢰를 유지하고 우리 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5. 우리 단체 회원의 자격으로 행하는 외부 활동에 대한 사전 공유 및 공동 결정의 의무

6. 회원 교육 등에 참여하여 활동 역량을 공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


제6조(후원자)

① 우리 단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우리 단체의 후원자가 된다.

1. 후원자 가입신청서 제출

2. 소정의 후원금 납부

3. 상근활동가의 확인

② 후원자가 후원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상근활동가에게 후원 중단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단, 후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원을 중단한 것으로 본다.

1. 사망

2. 1년 이상 후원금 미납 및 연락 불가능

④ 후원자는 우리 단체의 활동,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⑤ 후원자는 일체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7조(조직)

① 총회는 전국의 회원들이 한데 모여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며, 우리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핵심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최고 의사결정 조직이다.

② 사무국은 총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우리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중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우리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③ 지부는 우리 단체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활동하는 조직이다.

④ 지부추진모임은 지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조직이다.

⑤ 부설 기관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무국 산하에 설치한다.

 

제2장 조직 


제8조(총회)

① 총회는 매년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논의를 거쳐 임시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사무국이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사무국은 총회 개최일 21일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총회에서는 안건 논의뿐만 아니라 회원의 복지 및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배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④ 총회의 개회를 위해선 다음 각 호의 참석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질병, 상(喪), 그리고 이에 준하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전체 회원의 1/3 이상의 참석

2. 전체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별 회원 1인 이상의 참석

⑤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1. 지난 총회부터 현재까지의 사무국 활동 평가

2. 지난 총회부터 현재까지의 각 조직과 운영 단위의 활동 평가


제9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조직들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상호 소통 및 논의를 도와야 한다.

② 사무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1. 상근활동가 전원

2. 지부별로 지정한 회원 1인

③ 사무국은 월 1회 이상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상근활동가가 세부적인 사항을 기획하고 준비한다. 

④ 상근활동가는 회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국 회의 개최일 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긴급히 논의해야 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개최일 1일 전에 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1. 사무국 회의 일시

2. 사무국 회의 장소

3. 사무국 회의 안건

⑤ 사무국 회의의 개회를 위해선 전체 사무국원 과반 이상의 참석이 필요하다.

⑥ 사무국 회의의 의결은 참석한 사무국원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석한 사무국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사무국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1. 대책위원회의 소집

2. 대책위원회 보고서의 채택

3.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의 승인과 휴면, 격하

4. 부설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5. 연대체 가입 및 탈퇴 여부

6.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체사업

7. 외부 후원금 및 지원금

8. 총회의 개최 및 증감

9. 상근활동가의 활동 및 역할 수행 내역과 향후 계획

10. 전국행동의 기획 및 제안

11. 그 외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사항

⑧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준비

2. 정기 회원교육 진행

3. 전국행동 조직 및 논평 발행

4. 반성폭력 지부통신 발행

⑨ 모든 회원은 사무국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⑩ 모든 조직은 사무국 회의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에 관한 조직 차원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⑪ 소통방을 통해 이뤄진 결정 등 사무국에서 이뤄진 모든 의사결정은 회원포털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제10조(지부)

① 지부의 범위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지부의 승인과 휴면, 격하는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의 회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지부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④ 지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 정기 지부모임 : 지부의 모든 회원이 모이는 정기모임

2. 전국행동 : 사무국에서 기획하여 제안한 전국 단위 활동

3. 동네행동 : 지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진행하는 활동

4. 그 외의 우리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⑤ 지부는 소속 회원 중 1인을 해당 지부를 담당하는 사무국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⑥ 이 외의 지부의 활동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 내규로 정한다.


제11조(지부추진모임)

① 지부추진모임의 범위는 각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지부추진모임에는 최소 3인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③ 지부추진모임의 승인과 휴면은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④ 지부추진모임은 지부 승인에 관한 안건을 사무국 회의에 발의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안건을 논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⑤ 이 외의 지부추진모임의 활동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추진모임 내규로 정한다.


제12조(부설 기관)

① 부설 기관은 특정한 목적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설 기관은 우리 단체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③ 부설 기관의 설치와 폐지는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④ 이 외의 부설 기관의 활동 및 운영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조직의 의무)

① 각 조직에서는 우리 단체의 목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② 각 조직은 논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구성원들 및 회원포털에 이를 알리고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각 조직은 논의 직후 참여자, 일시 및 장소, 논의 내용, 향후 계획 및 일정 등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회원포털에 공유하여야 한다.

④ 각 조직은 따로 대표를 두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모든 회원은 각 조직에 활동이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조직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조직의 권한)

① 각 조직은 우리 단체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을 제외한 각 조직은 우리 단체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해당 내용을 회원포털에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부설기관을 제외한 각 조직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인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단, 사전에 해당 내용을 회원포털에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각 조직은 사무국의 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제15조(상근활동가)

① 상근활동가는 사무국 소속으로, 상근활동비를 받으며 우리 단체의 전체 운영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이다.

② 상근활동가는 전체 운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상근활동가는 우리 단체의 사무국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상근활동가는 업무 내역과 향후 업무 계획을 사무국 회의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상근활동가는 회원으로서 1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에서 정한다.

⑥ 상근활동가의 인선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예상치 못한 공석이 발생한 경우 사무국 회의에서 긴급 인선할 수 있다.

⑦ 상근활동가는 사무국 내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회원포털에 공유해야 한다.


제16조(대표)

① 대표는 우리 단체를 서류상, 명목상 대표하는 자이다.

② 대표는 회원 중에서 정한다.

③ 대표의 인선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④ 대표는 다른 회원과 차별되는 일체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⑤ 대표가 우리 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전에 우리 단체에 알리고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온라인커뮤니티)

① 온라인커뮤니티는 우리 단체의 활동을 알리고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사이트, SNS, 게시판, 채팅방 등을 말한다.

② 우리 단체 전체 차원의 온라인커뮤니티의 생성 및 폐지는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③ 각 조직과 상근활동가는 원활한 내부 소통을 위해 자체적인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채팅방에서 논의와 결정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를 회원포털에 공유해야 한다.

④ 각 지부 및 지부추진모임은 지부 활동을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자체적인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⑤ 상근활동가는 총회 참가자 공지 등을 위해 일시적인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⑥ 우리 단체 차원의 온라인커뮤니티는 만든 단위에서 관리한다.

 

제4장 재정


제18조(공금)

① 공금은 우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는 돈이다.

② 공금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우리 단체 전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공금을 전체공금이라고 하며, 사무국이 관리한다.

④ 공금은 전체공금으로 모아, 필요로 하는 곳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상근활동가는 총회에서 공금 현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지부 및 부설 기관 공금의 관리)

① 지부 및 부설 기관은 자체적인 공금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부 및 부설 기관은 담당자를 두어 공금을 관리해야 한다.

③ 지부 및 부설 기관은 일상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 내규로 정한 만큼의 지원금을 교부받는다.

④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는 결산을 6개월에 한 번씩 회원포털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⑤ 지부의 공금잔액은 30만원 이하를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전체공금에 반환할 것을 권장한다.

⑥ 상근활동가는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와 소통하며 각 공금 관리 현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20조(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리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발제나 강연, 교육 등을 통한 수입

3. 후원금

4. 지원금

5. 기타 수입

② 모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조직에서 필요한 비용은 전체공금에서 지원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성원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돈을 모을 때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3. 돈을 걷는 모든 행위에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구성원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회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비는 회원이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 단체에 납부하는 돈이다.

2. 월 회비의 최소 금액은 3천원으로 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비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상근활동가와 논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④ 후원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원금은 정기후원금과 비정기후원금으로 구분하며, 정기후원금은 후원자가 인권단체 재정안정기금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우리 단체에 후원하는 돈이다.

2. 비정기후원금은 제1항의 돈을 제외한 후원금 수입이다.

3. 상당 금액 이상의 비정기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사무국 논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해당 후원금의 출처와 목적 등을 밝혀 공유해야 한다.

4. 우리 단체는 단체의 목적 및 활동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후원금을 거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⑤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우리 단체의 기본 활동 방향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정부, 기업, 단체의 지원금은 받지 않는다.

2. 지원금을 받을 때에는 우리 단체의 재정독립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사무국 논의를 거쳐야 한다.

⑥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든 회원은 우리 단체 회원 자격으로 각종 행사의 발제나 강연, 교육, 인터뷰 등을 통해 돈이나 금품을 받았을 경우, 이에 지출된 실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10% 이상을 전체공금에 넣어야 한다.

2. 해당 돈이나 금품에 대한 세금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제21조(지출)

① 우리 단체의 공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

1. 우리 단체의 유지 및 운영

2. 우리 단체의 활동 및 사업

3. 각 조직에서 결정한 내용

② 회의비의 지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각 조직은 모임 및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대관비, 카페 비용, 다과비 등을 사전 논의 없이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대관비라고 한다.

2. 대관비의 1인당 지원 상한 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시급의 백의 자리 반올림 금액으로 한다.

3. 각 조직은 모임 및 회의 참석자의 식사를 위한 비용을 사전 논의 없이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식비라고 한다.

4. 식비의 1인당 지원 상한 금액은 당해년도 최저시급의 백의 자리 반올림 금액으로 한다.

5. 각 조직은 모임 및 회의 참석자의 교통비를 사전 논의 없이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교통비라고 한다.

③ 교통비의 지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지역간 이동 교통비는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의 우등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단,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엔 별도의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2. 우등 등급의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및 대중교통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간 이동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실비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단, 항공이나 선박 교통편의 경우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3. 각 조직에서 우등 등급의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이상의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각 조직에서 사전 논의를 거쳐야 한다. 단, 사전 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무국을 통해 사후 승인받을 수 있다.

④ 인건비의 지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인건비는 우리 단체를 위한 노동의 대가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단체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하는 돈이다.

2. 인건비는 매달 말일에 집행한다.

3. 상근활동가 급여 및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상근활동가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인건비에 포함된다.

4. 1년 이상 일한 상근활동가의 퇴직시, 임기의 1/12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⑤ 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출은 회의비의 지출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안에 대한 사전 논의와 승인을 통해 지출 기준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회의비 외의 항목에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지출 증빙)

① 공금에서 지출되거나 보전하는 지출에 대한 증빙을 지출 증빙이라고 한다.

② 지출 증빙은 금액, 내용, 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준하는 온라인으로 발급된 서류 등도 인정한다.

③ 지출 증빙은 회원포털을 통해 상근활동가 또는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원포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상근활동가 또는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가 전달받아 회원포털에 제출한다.

④ 상근활동가 또는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는 제출 받은 지출 증빙이 부실할 경우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지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출 증빙은 영구히 보관한다.


제23조(지출 방법)

① 공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공금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공금 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을 제외한 비용은 개인이 먼저 지출하고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공금 신청을 통해 보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출 전에 공금을 먼저 지원받고자 공금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구체적인 지출 금액과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지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 상근활동가와 지부 및 부설 기관의 공금 담당자는 공금 신청과 지출 증빙에 근거하여 공금을 집행해야 하며, 공금이 먼저 지원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지출 증빙을 제출 받아 확인해야 한다. 


제5장 징계


제24조(회원의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무국에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 간의 신뢰를 깨트린 경우

2. 차별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3. 우리 단체의 규범이나 조직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우리 단체의 대외적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우리 단체에 피해를 준 경우

② 대책위원회는 사무국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원 징계 사유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한다.

③ 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에 대한 조사와 징계 집행 절차, 대책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제6장 기타


제25조(기본원칙의 개정)

① 기본원칙은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② 기본원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원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 목적과 내용에 관해 총회 6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본원칙의 개정은 총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⑤ 기본원칙의 근본적인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26조(회칙의 개정)

① 회칙은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②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 목적과 내용에 관해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칙의 개정은 총회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27조(내규의 개정)

① 내규는 내규를 제정한 단위의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우리 단체는 회원 및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문의 및 요청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며, 그 내용은 사무국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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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나로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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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7일 최초 제정

2008년 2월 16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전체 개정

2018년 9월 17일 개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기본원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는 청소년과 비청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단체로서, 전국적인 청소년인권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아수나로는 근·현대의 법체계 안에서 글로 쓰인 인권의 의미를 넘어선, 보다 넓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의미의 인권을 지향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며, 단지 '효율성'만을 위해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배척하는 국가주의나 자본주의, 교육제도, 가정 등의 체제와 권력에 저항합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그 동안 용인되던 차별과 폭력을 문제 삼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으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 인권을 위한 저항과 행동이 있는 곳,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마지막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저항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모든 사회적, 구조적 요소들이 없어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교육, 성, 정치, 노동, 가정 등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내재되어 청소년들, 특히 소수자 청소년들에게는 배타의 딱지를 붙여 몇 배의 차별과 폭력을 가하는 온갖 반인권적 요소들에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지향점으로는 청소년이라는 신분 때문에 받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교육제도를 포함한 국가와 가정 등의 사회구조가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 또한, 청소년의 '모든' 인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청소년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으며, 청소년 또한 존중받아야 할 '인간'임이 당연한 진리로서 천명되는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비단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비롯하여 이 사회 내에서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아수나로의 지향점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점에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수나로는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대중운동의 성격으로 청소년인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란 청소년들이 다른 누군가의 지도나 계몽 등에 인도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저항과 운동, 직접행동 등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일방적인 지도, 규제, 보호,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선도에 반대합니다. 아수나로가 추구하는 청소년인권운동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비정치적이지도 않으며, 아수나로는 철저히 청소년 인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아수나로는 오직 '인권'이라는 잣대만을 사용하여, 깊고 광대한 영역에 자리 잡은 온갖 반인권적 문제들을 찾아내어 시비를 겁니다. 또한 아수나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틀과 타협하기 위해 인권의 본질과 원칙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활동이란, 사람들의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체계·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수나로는, 아수나로가 원하는 방향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정하는 계몽적인 활동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권 문제들을 모두 사회구조의 탓으로 돌리며 청소년들이 직면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는 것 또한 반대합니다.

 

 아수나로는 회원과 지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아수나로 내부의 권위적 위계 질서를 경계하며,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활동회원들은 각종 차별과 폭력, 배제 등 아수나로가 반대하는 반인권적 요소들이 아수나로 안에 생기지 않게끔,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만들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아수나로는 자본이나 정치권력, 체제, 기득권 등 모든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가능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수나로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특정 소수의 의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견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청소년의 인권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아수나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원칙은 아수나로가 주장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운동 방식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수나로의 활동회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본원칙의 정신에 공감해야 하며, 아수나로의 활동은 모두 기본원칙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수나로의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회칙, 규칙, 내규 등등의 규범을 만들 수 있지만, 기본원칙의 근본적인 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본원칙의 내용은 오직 총회를 통해서만 수정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