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탈퇴 신청서
① 회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수나로 활동에 힘을 보태고 싶지만 일반회원으로 직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후원자로 함께해주세요! 매월 CMS¹ 정기후원을 통해 아수나로 재정의 버팀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탈퇴가 아닌 회비 면제 요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십시오!
¹ CMS 정기 후원은 출금 계좌에서 매월 출금 금액이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을 통해 아수나로에 지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² 면제 요청은 상근활동가 문의 방법을 참고해서 상근활동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② 회원 탈퇴 관련 규칙은?
회칙과 내규에 따르면 회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상근활동가에게 탈퇴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체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을 경우, 그 역할이 다른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탈퇴 신청 회원의 개인정보는 파기됩니다. (CMS 가입 신청서는 최종 납부일로부터 1년)
회칙 제2장 제11조 1. 회원이 우리 단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상근활동가에게 탈퇴의 뜻을 전달해야 한다. 내규 제2편 제3조 2. 우리 단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우리 단체에서 맡은 역할이 있을 경우 해당 역할이 원할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인수인계를 사전에 해야 한다. 내규 제8편 제4조 아수나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가입 신청서 : 회원 탈퇴 시까지 3. 회비 및 후원금 CMS 가입 신청서 : 최종 납부일로부터 1년
③ 신청서 제출 이후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상근활동가와의 연락을 거쳐 회원 탈퇴가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회원으로 아수나로를 지지하고 함께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아수나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